서울남부지법의 위헌제청사건 처리와 관련한 국정조사촉구
1. 진정인은 서울남부지법 2012라208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우편으로 위헌제청신청을 제출하여
2013.2.18. 서울남부지법에 송달되었습니다.
2. 서울남부지법 총무과(02-2192-1177)에서는 이 위헌제청신청을 민사신청과에 전달하여야 함에도,
종합민원실에 전달하였고, 종합민원실(02-2192-1274)에서는 이 위헌제청신청을 일반문건으로 접수시켰습니다.
3.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 신청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서울남부지법 총무과(02-2192-1177) 와 종합민원실(02-2192-1274) 은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서울남부지법의 위헌제청사건 처리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5. 서울남부지법 2012라208 사건 담당재판부 제51민사부(02-2192-1211) 에 전화하니
대법원 사법정책실(02-3480-1420) 에서 공지문구
종국재판 후 확정 전에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사법정책실 함OO 민사심의관(02-3480-1368)]
를 내려보내 그대로 처리했다는 것인데,
6. 그 내용은
"1. 종국재판을 한 법원으로서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결여되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아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 원심법원이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기 전에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위헌제청신청서를 문건으로 입력한 후 상소기록에 가철하여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송부서에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7. 이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를 위반한 것입니다.
8. 대법원에서는 위법한 지침을 만들어 하급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9. 대법원의 위헌제청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10. 서울남부지법 2012라208 사건에서 제출된 위헌제청신청은 "당해사건" 이 서울남부지법 2012라208 사건이므로,
다른 법원으로 송부될 경우 "당해사건" 과 일치하지않아, 헌법소원을 할 경우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2조(접수)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은 민사신청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6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