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19 (토) 이재명, 13시간 조사… "검찰, 목표 정해 꿰맞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4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날짜를 넘겨 18일 새벽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0시 1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을 나섰다. 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8월 17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출석하고 13시간여 만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8월 17일 오후 9시쯤 종료됐는데, 이어 조서 열람 등을 위해 검찰 청사에 3시간 더 머무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집으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 언론에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목표를 정하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배임 혐의와 관련,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가 진짜 배임죄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임 액수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배임 혐의와 무관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차를 타고 검찰 청사를 빠져나갈 당시 인근 법원 삼거리에는 1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집회를 계속 개최 중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들에게 인사를 한 후 집으로 갔다. 현장엔 정청래·서영교·박찬대·장경태·서은숙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비서실장,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민석·김성주·박범계·정태호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미리 준비한 30쪽 분량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 외에도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배임죄는 자신이 아니라 한국식품연구원이나 국토교통부'라는 반박을 검찰에 했다고 언론에 전한 것. 이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일명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일부 정치권 및 여론에서 비판이 나온 걸 의식한 맥락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검찰 조사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2차례)에 이은 4번째 사례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동관 청문회 열렸지만… 자료·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월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언론 장악 문건 의혹, 자녀 학교폭력(학폭) 의혹 등이 주된 이슈로 다뤄질 가운데 야당은 자료 부족과 증인 채택 불발으로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위원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이동관 후보 측이) 어떤 자료도 답변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길게 질문을 하면 한 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한 줄, ‘어떠한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자유의 가치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 답변으로 온 게 엄청나게 많다"고 했다.
여당은 이동관 후보자 측이 청문회 자료 2000건에 답변했다고 밝혔지만, 고민정 의원은 답변한 자료 중 대부분이 '단답형'이라 충실한 자료 제출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대로는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고민정 의원은 "한 줄 답변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 같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인사청문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며 "이게 이런 정도가 존재했나"고 우려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역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이동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 제12조가 지정한 아주 기본적인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아들 학폭부터 시작해서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이라든지 여러 언론 장악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밝혀진 바도 있지만, 이미 기사화된 자료들조차 언론에 보도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거의 방탄 청문회 이상"이라고 자료 부실 제을 지적했다. 그는 "그냥 하루 버티면 임명 강행할 거다라고 이미 예상하고 나오는 듯한, 대단히 오만한 자세"라며 "여당에서는 2000건에 가까운 자료를 답변했다고 하는 걸 봤는데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아 제출이 불가합니다'라고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앵무새처럼 그런 것도 답변이라고 지금 카운팅을 했더라. 너무 뻔뻔하다"고 했다.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증인 채택 역시 불발되면서 '맹탕 청문회'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를 둘러싼 언론장악, 자녀 학폭 등의 의혹과 관련해 박성제 전 MBC 사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김장겸 전 MBC 사장, 고대영 전 KBS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바 있다. 야당은 증인 채택 불발은 여당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서 "(여당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라든지 KBS 고대영, 강규형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증인 요청해놓고서 우리가 거부를 하니까 합의가 깨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인 채택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예뻐서", "쌈용으로"… 양귀비 1송이만 길러도 전과자
마약용 양귀비를 민간요법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양귀비는 1주만 재배하더라도 자칫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강원 고성군 한 주택가 텃밭에서 양귀비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경찰이 수거한 양귀비의 양은 700주에 달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으로 확인됐다.
마약용은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큰 데 반해, 관상용은 줄기에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꽃도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다. 텃밭에서 양귀비를 기른 80대 주민 A씨는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가 돼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또 지난 6월 춘천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 두 곳에서도 양귀비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양귀비를 기르던 80대 노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기에 쌈 싸 먹으려고 길렀다"라거나 "배앓이 치료 목적으로 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귀비가 잎, 종자 등에 항암·진통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신경통, 배앓이, 불면 등 노인성 질환을 달고 사는 고령층이 병원에 가는 대신 텃밭 등에서 몰래 양귀비를 기르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잦다. 일부 농촌에서는 가축의 설사 증세 등을 줄이는 데 양귀비가 효과적이라는 입소문도 퍼져 있다. 그러나 양귀비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양귀비는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로도 쓰여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섭취하거나 유통하지 않고 기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기에 전과자 신세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2021년 6월 경기도 포천시 한 주택 앞 화단에서 마약용 양귀비 280주를 기르던 B씨는 "자생한 양귀비가 예뻐서 그냥 놔뒀다"며 "고의로 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기르던 양귀비가 관상용과 구분할 수 있는 외관상의 특징이 있는 점과 적어도 양귀비인 줄 알았다면 마약용인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자라게 둔 것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주택 텃밭에서 양귀비 140주를 재배한 C씨는 "마당뿐만 아니라 마을 여기저기에도 양귀비꽃이 피어 있었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양귀비꽃이 피는 5월 중순 무렵까지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양귀비는 C씨 집 마당에서만 자라났고, 담장이 있어 양귀비 씨앗이 자연적으로 날아와 C씨 집에서 자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 재판부는 7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8월 18일 "양귀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단 재배와 사용, 종자 소유 등이 금지된 식물"이라며 "불법 재배하거나 자생하는 양귀비 등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8월 아침의 원주 명륜동.......!!!!!!!!!
5번국도...... 서원대로
산사나무
06:10 치악종각.........
원주정미의병 100주년 기념비.....
낙우송
06:18 치악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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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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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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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동초등학교
치악의 마루금........
06:33 원주향교에.......
원주풋살경기장
엘리트체육관 인공암벽
내일까지 '치악산 복숭아축제'가 열리는..... 따뚜 젊음의 광장
맥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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