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삶의 질 향상
○ 도시민 유치 촉진으로 농어촌 활성화 도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농촌지역(어촌포함, 이하 같음)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세대주). 단,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후 건축대장 발급 및 등기 이전,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세대주)
2) 선정기준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시,도 보고(대상자 선정기준 별도 마련) 및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 시,군,구 지부에 공문으로 통보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
선정기준: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내 주택건축자, 농촌임대주택사업자,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서비스 내용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제출과 함께 사업실적확인서[서식5]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며, 농협은 주택건축비 이내에서 대출(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 : 최대 1억원)하되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농협은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대출 (사업실적인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 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한도는 건물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제출 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하되,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단, 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선금은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과 사전 협의를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 선금수령자 명단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로부터 선금수령자의 사업대상자 취소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한 선금에 대해 즉시 회수 조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시군구(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에 제출)
문의
시·군·구 건축 관련 과
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서식/자료
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한글 첨부파일
2017년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hwp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신청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로 방문 참조하세요.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08
첫댓글 잘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