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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4년제 대학 졸업 호봉 획정 질문드립니다.
도리고미 추천 0 조회 476 22.03.17 19: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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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3.17 22:00

    첫댓글 4년제 일반대학 졸업 후, 교대에 신입학하여 학사 학위가 총 2개인 경우 일반대학은 80%(3년경력 인정)호봉적용 됩니다.
    교육대학은 100%(4년) 호봉적용합니다. 사범계열 졸업하면 9호봉 입니다. 일반대 4년 졸업하면 3호봉 가산하여 12호봉부터 시작합니다.

  • 작성자 22.03.18 00:08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22.03.18 20:41

    만약 졸업을 못하고 자퇴했다면 인정을 못받을까요?

  • 22.03.20 17:57

    @도리고미 안녕하세요..안타깝지만 20년 5월 예규 변경(초등교육의 경우 관련 학과 없음)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8할 호봉 적용될 것을 예측하고 교대에 다시 온 장수생들이 다같이 모여 현재 헌소 중에 진행중이나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더라도 2020년 4월 신규 발령의 경우 호봉 가산이 되었고 5월 예규 변경 이후 발령나신 분부터 가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 형평성과 신뢰의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말이에요ㅠ 얼른 해결되길 바랄뿐입니다

  • 22.03.21 00:31

    졸업 못하면 학령인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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