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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1년 육아휴직 신청 후 조기 복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버스커 버스작아 추천 0 조회 294 22.03.17 21:3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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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3.17 22:09

    첫댓글 1. 조기 복직은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될 경우나, 새로운 자녀가 태어난 경우만 허용됩니다.
    2. 복직 사유가 될 경우 계약제 교원은 자동으로 계약 해지됩니다. 복직일에 새로운 휴직자가 없거나 정규가 배정되어 자리가 없는 경우 타학교로 복직됩니다. 학교에 미리 연락하면 현임교에 복직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3. 타학교로 배치되더라도 복직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작성자 22.03.17 22:38

    제경우엔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 조기복직이 불가하겠군요.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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