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인 허가에 대해 경업자관계인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강학상 허가의 경우에는 거리제한 규정을 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기존 허가권자의 지위(=경업자관계에 있는 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지 않나요?
허가와 특허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어렵네요... 얼핏보면 특허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허가가 맞다면
이 댓글을 참고하여 판단하면 되는 것일까요?
2.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발생일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 = 처분 등이 있은 날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안 것일까요?
이를테면 재결이 2.1에 있고 2.2에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있은 날, 있음을 안 날, 재결의 효력 발생일이 모두 2.2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1일자 견책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2.2라니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핸드북에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어서요
(수정) -> 2.1은 처분일로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니 대상적격의 문제이고,
2.2는 처분의 송달일로 이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군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2로 자명하고,
그럼 처분이 있은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1순환 51강에서 말씀하신 대로
처분이 있은 날 = 있음을 안 날 =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
= 2.2이고
변경재결설을 따를 때 견책 처분의 일자만이 2.1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어렵네요...
3. 한림해운 사건에서
2차 처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말고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왜 소의 이익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6개월 영업정지( 1.2 ) -> 4개월 영업정지(3.2)일 때
4개월 영업정지( 1.2 )를 제기하는 것은 알겠는데,
4개월 영업정지( 3.2 )를 제기하면 안 되는 이유 역시
4개월 영업정지( 3.2 )는 종전 처분을 완화시켜주는 변경 처분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곧
행정소송법 12조 제 1항 원고적격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인가요?
4. 핸드북 실권의 법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은 실권의 법리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실권의 법리에 대한 판례로 제시된
운전면허취소(허가)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특허)는 모두 인허가의 취소로서 23조 1항에 해당하지 않나요? 행정기본법 제정 전이라 그런 것인가요...
4-1. 인허가에는 특허나 예외적 승인 등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4-2. 생각건대 실권의 법리는 행정청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이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의 확정에 대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재처분의 경우라 하더라도 둘을 모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1) 2년 째에 제재처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중간에 재조사를 하고, 4년째에 다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가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할 수 있으니 실권의 법리를 적용해도(아직 3년 x 2년이 지난 것이므로) 실권되지 않을 것이나
4년째에도 미비를 이유로 다시 재조사를 하고 6년째에 비로소 제재처분을 가하는 것은 제척기간이 지나 불가.
2) 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년간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실권된 것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첫댓글 1. 특허로 볼 수도 있고 허가로 보더라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방법은 여럿이 있습니다. // 2. 2.2.일에 재결의 효력이 발생했고 행정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돤 경우이므로 그 날이 안 날이기도 합니다. // 3.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거라는 것을 알게 되실겁니다. // 4. 그렇습니다. // 네 // 아직 확정된 법리는 없는 부분이므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