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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공법상 근무관계도 될 수 있고 영조물이용관계도 될 수 있나요??(2순환 6회 모의 2문-설문1)
창절시비 시이벌 추천 0 조회 133 23.12.19 18: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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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22 18:50

    첫댓글 사관생도는 신분적으로 군인이지만 근무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학교시설물 이용이 주된 지위이므로 영조물이용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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