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순환 강의였는지 1순환 강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에 핸드북에 공법상 근무관계의 대표적 예로 공무원과 군인(+사관생도)이 있다는걸 필기해 뒀는데 2순 모의고사 문제 답안을 보니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와 학교 관계에 대해 "국가가 설치한 학교에 재학하는 관계이므로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어서요. 혹시 사관생도가 군인의 신분으로 언급될 때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보고 학생의 신분으로 언급될 때는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로 쓰는 것인가요?
첫댓글 사관생도는 신분적으로 군인이지만 근무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학교시설물 이용이 주된 지위이므로 영조물이용관계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