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이사선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임시이사선임처분 역시 강학상 인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을 다투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임시이사가 소송중에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시이사 a의 선임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것은 다른 임시이사 b를 선임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나요?
저는 갑에게 임시이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내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여기까지는 판례의 전제조건에 대한 이의입니다.------------
판례는 무익한 처분과 소제기의 반복 차단을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임시 이사 a, b, c, ... 등 등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임시 이사 선임을 승인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 같은데,
마침 꺽쇠 2번에서 이를 확인하듯 선행 처분인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임시이사선임처분에 승계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승계되려면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하거나 무효여야 하는데, 무효는 아닌 것 같고
애초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도 제기했으니 하자의 승계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것 아닙니까?
(1) 어찌됐든 판례의 입장과 달리 저는 해당 소를 제기하여 임시이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도 원고의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를 취소하지 않는 한 원고의 권리 침해 상태는 해소되지 않기에 임시이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2) 만약 판례의 표현대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행위 자체가 이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위법성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면
1) 하자승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2) 애초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다투는 보다 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하므로 소의 이익 역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임시이사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임원 a에 대한 승인의 취소를 구하든, 판례의 판시대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취소소송이든,
어느 견해를 따르든 뒤 소송은 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임시이사선임은 기본행위가 없으므로 강학상 인가가 아닙니다. // 하자의 승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판례도 하자의 승계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기판력 관점에서 접근한 사건이구요. 다시 한 번 꼼꼼히 판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보니.피고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자의 승계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