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전 선수취 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표시된 내용에 따르면 공급시기 전에 선수취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건가요?이승철T 필기노트의 예시는 아예 2기 공급시기의 세금계산서를 1기에 받은 예시를 들고 있던데, 같은 과세기간이면 가산세가 없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돈받은믄큼발급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해서 그론듯요?
선발급에서 봤던 논리와 같은 것인가요?
매출자가 ti발급해서 매입자에게 주는거니까요..?
@1110호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돈받은믄큼발급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해서 그론듯요?
선발급에서 봤던 논리와 같은 것인가요?
매출자가 ti발급해서 매입자에게 주는거니까요..?
@1110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