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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상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영상외에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자료가 필요하므로 사고신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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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번주 수요일에 정체 구간 중 뒤차에 받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정지상태였고 제 차가 앞으로 밀릴정도로 충돌했습니다 다행이 심한사고는 아니여서 허리는 좀 뻐근한 정도 였고 차도 약간 페인 정도여서 안심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상대차량은 무보험이고 이정도는 가벼운 사고라고 하며 바쁘다고 전화번호만 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보험 직원분과 통화후 바로 출동하셔서 조사를 하신후에 상대가 무보험이니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라고 했습니다 가해차량도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제가 먼저 연락을해야 통화가 되고 범퍼수리비와 통원치료비60만원를 주시기로 했는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유하고 있고 아직 차량은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