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된 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배경]
2000년 10월말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액이 작년 6월말 7천62억원에서 10월말에는 7천8백30억원으로11%나 늘어남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도 0.4% 높아져서 10월말 3.19%로 늘어났습니다.
경기하강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신용불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
1) 구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는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주의,황색,적색 거래처등으로 나눠 등록한 뒤 전체 금융권에서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신용거래를 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2일 부터 시행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시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일괄적인 금융제재는 각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개정된 규약에 의하면
가.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변제: 해제일로부터 1년간 기록보존
나. 1년간,1년초과하여 변제 : 해제일로부터 2년간 기록보존
※ 단, 일부 불량정보 중 90일 이내에 변제하면 기록보존 없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개정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거래 제한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불량거래자도 일정 범위내에서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