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이 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구하라는 문제인데요!공통매입세액에서 형광펜 칠한 3천만원에서요 (문제는 비율변화 5%미만으로 고려 대상아닌거같고)만약 5%이상 변화해서 재계산을 해준다면 매입세액에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가감하는건가요?? ㅜㅜ매입세액이랑은 별도로 계산하는거죠??🥲
첫댓글 면세비율차이만큼 납부세액에 가감하는걸거에요
첫댓글 면세비율차이만큼 납부세액에 가감하는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