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1. 국토해양 행정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타드립니다.
- 아래 - 1.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9조의2(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방법을 말한다. 1.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 2. 제1호의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 [본조신설 2009.8.11]
2. 질의 제19조의2 제2항제3호는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있는바, 이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내보이고(제공) 투표로서 찬반을 물어 결정하라는 뜻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는 평범하면서도 난해한 면이 있어 질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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