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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cctv 영상기록물 보관은 기간이 정해저 있는지요 ?
은하수 추천 0 조회 3,287 10.08.10 10:46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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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10 12:32

    첫댓글 대형병원이라고 다를 바는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화면을 연장하여 보관하겠지만...(최소 6개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고도 일부에 대해 터무니없는 사실로 떡찰이 무고죄가 안된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떡찰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방법을 찾는 방법 외에는 없지요
    감정사는 법원에서 선서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을 하십시요
    본떼를 보여줘야 합니다
    30일 내에 항고를 하고 항고 결과가 나오면 10일 내에 재정신청 하십시요
    방법을 찾아서 개들의 모임인 견찰과 떡찰들의 장난치는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아작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 10.08.10 12:31

    떡찰과 견찰이 장난친 처분의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민원 또는 고소를 하십시요
    그리고 무고죄가 안된다는 처분을 하면 떡찰과 당사자들을 다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잡아질 때까지 고소를 하는 것 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고소를 하여 그 떡찰과 견찰들의 앞길을 막아 버려야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10.08.10 12:44

    오소리캠프님 주신답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항고까지 했다가 기각당하고 이미 시간이많이 지났읍니다 방법은재고소를 하던지 떡찰을 고소하던지 해야할것같읍니다 민사청구도 하고싶은데 내용증명 부터보내야 겠지요 ?오소리캠프님 저는 컴퓨터를 손댄지 한달정도 밖에 되지않았어요 ,그래서글올리는것이 너무힘듭니다,

  • 작성자 10.08.10 12:49

    그래서 염치없지만 전화로 상담을하고 싶은데요 허락되시면 아래연락처로 전화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017-345-3890

  • 10.08.11 07:59

    제 몸이 불편합니다, 지난번 글을 안읽으신 것 같은데 뇌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상태입니다
    온전치 못하므로 님의 답변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군요
    정신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주변의 변호인 도움을 받으시던가 지역 공동대표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8.10 12:52

    한줄 치는데 시간이 5 분 걸렸군요 ,제솜씨가 이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

  • 10.08.10 13:06

    질문4-답- 은하수님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지극히 필요한 상태인데, 이를 거부함은 심히 유감이고, .비유를 하지면, 어느 누군가가 카페운영을 하라고 구수회 대표님에게 금 2억원을 기증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과 같은 이치로 보입니다.

  • 작성자 10.08.11 14:31

    관청 편집장님 국선변호사를 선임 하는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좀더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고맙겠 읍니다 제가알기로는 재판받을때 피고들이 주로국선변호사를 이용하는걸로
    알고있었읍니다 좀더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반변호사는 더이상 믿지않을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 10.08.11 19:53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선
    님께서 형사 피고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상담을 하려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원 내에서도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8.12 02:39

    아이쿠 감사합니다 오소리 캠프님 건강도 안좋으신데 이렇케 답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그렇케알고 있었읍니다 국선변호사는 반드시 형사재판 진행시에 피고만선임 할수있는 것으로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위에서 관청 편집장님 께서국선변호사를 선택 을권유 하기에,,,,,제가 변호사를 선택하지앟는 첯째이유는 죽어도 기피신청을 내지않는다점 둘째 비싼 메이커 변호사는 직접변론을 하지않고 변호사 연수생을 복대리로 보낸다는점 셋째 중간급 변호사는 간혹 양다리걸치기도 한다는점

  • 작성자 10.08.12 03:03

    넷째 법률구조공단 무료변론은 변호사 연수생들이 가끔 저주는 변론도 합니다 이상은제가 직접격었던 일입니다 그래서변호사를 선태하지않을려는 것입니다 구수회 대표님께서 2억원 기증금을 거부했을때는 그이상의 손해를 보지않겠다는 어떤이유가 있었겠지요 ? 제가원하는것은 단체의이름으로 원고의보조동석 대리변론이나 아니면 스크린 영상자막처리 진행 재판이 가능할수있느냐 입니다 아직까지 없었던 예로 귀머거리도 한번직접재판을 받아보는게 소원입니다 가슴을치고 눈물을

  • 10.08.12 06:25

    법원의 변호사 시스템이나 법률규조공단을 이용해 보시라는 부분은 그들의 상담에 대해 모두 받아 들이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쓸모없는 부분은 털어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받아 들이라는 뜻으로 그 시스템을 이용해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8.12 09:33

    오소리 캠프님 답변 감사합니다 잘아겠읍니다 앞으로 그리하겠읍니다 갈길을 찿지못하고 방황하던중 이곳 다음카페를알게 되였고 구수회 대표님으로 부터많은 것을배웠읍니다 오소리캠프님 적극적으로 답변주신점 진심을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읍니다 항상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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