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정 증빙자료로 생활기록부 사본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재요령에는 단순 오탈자 정정을 할 때 오류 내용이 포함된 페이지의 생활기록부 사본이 증빙서류가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봉사활동 실적이 누락되었을 때 봉사활동확인서를 증빙서류로 하여 정정하는 경우 정도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날짜 오류, 중복 기재, 기관명 포함, 고교정보 포함 등(기재요령 19-20쪽 관련)일텐데 마찬가지로 모두 오류 내용이 포함된 페이지의 생기부 사본을 증빙서류로 하면 될까요?
2. 종합감사 결과 처분으로 2019학년도 출결 특기사항 미입력이 지적되어 졸업생 생기부 정정작업을 하려는데 증빙자료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개근 입력 누락의 경우는 생기부의 출결상황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다는 내용이 보이므로 해당 페이지 생기부 출력물이 증빙자료로 가능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장기결석 사유 누락의 정정이 애매합니다. 한 선생님의 경우 8명이나 장기결석의 사유가 누락되어 있는데 개별 학생의 출결 특기사항 상세조회를 보면 날짜별로 사유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입력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결석일수가 57일인데 조회해보면 어떤 미인정결은 사유가 없고 태만으로 기록된 미인정결이 5일 보인다고 했을 때, 결석이 57일인데 특기사항에 태만(5일)이라고 특기사항을 정정할 수 있을까요? 담임 선생님이 들쑥날쑥 입력하여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나이스 조회 자료를 근거로 2년이 지난 지금 특기사항을 정정하여 입력하는 것이 괜찮을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말씀하신대로 단순 오탈자의 정정의 경우 증빙서류를 정정 전의 출력물로 합니다. 하지만 고교정보 블라인드와 관련된 정정은 작년에 교육청에서 발송된 공문 자체를 증빙서류로 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오류내용이 '고교정보 포함'이라면 명시되어야 할 정정사유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후속 조치'보다는 '입력오류'라고 해야 적절할 것 같고 따라서 증빙서류도 작년 공문보다는 정정 전의 생기부가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작년은 애초의 기재요령과 다르게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하였고, 이제는 기재요령 20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기관명 포함' 등과 마찬가지의 입력오류로 취급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1.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2. 정정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로 어떤 자료를 활용할지는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2-3. 출결 특기사항 상세조회에 사유가 누락된 건(담임교사, 출결업무담당자, 학생부 교차 점검을 맡은 담임교사들, 학생부 담당자 등의 수 차례 교차 점검에도 누락)에 대해 어떻게 정정할지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학생부 담당장학사님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