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6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한화생명 간편가입 H1 3.0종신보험 무배당
판매기간:2023년 7월 1일 - 현재
한화생명 종신보험약관자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KNE/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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