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00905호, 시행 2022. 3. 18.]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제2조(농민의 범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설작물재배업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콩나물재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0]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① 영 제4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삭제 <2007.3.29>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29, 2008.4.24, 2009.3.30>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조합등
2.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조합등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② 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③ 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⑤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18>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22.3.18>
[제목개정 2002.12.31]
제7조의2
삭제 <2008.4.24>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4.24]
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6.3.9>
1. 삭제 <2014.3.14>
2. 삭제 <2014.3.14>
[본조신설 2013.2.23]
제9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①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교부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4.24]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8.4.24]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제품별 물량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구분 표시되어 농ㆍ어민등에게 교부되도록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8.4.24]
제12조(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의 서식)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1.3.16]
부칙 <제233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호,2002.12.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2004.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7호,2004.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호,2005.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5호,2007.3.29>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0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09.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3.21., 2015.3.13.>
[시행일:2015.7.1.]
부칙 <제191호,2011.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3호 및 제4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적용례)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15.3.13.>
부칙 <제277호,2012.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3호,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1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14호,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호,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적용례)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7호,2016.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3호,202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 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 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