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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사항】 ▶ 대출심사기간이 4∼5일 소요되므로 대출신청 희망자는 본교 등록금납부일로부터 최소 6일전에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대출실행”을 해야 등록 완료됨. ▶ 학기초과자는 대출승인이 완료되면 9월중순경(추후공지)에 대출실행을 하여야 함. ▶ 신입생군(본교 입학예정인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아래 6번 기등록자 대출안내 참조 ▶ 자격요건 미달자는 특별추천 가능[특별추천기준 및 특별추천요청서 다운로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방지관리기준[클릭보기]에 근거, 학자금대출로 등록금납부 후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 수혜액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중도상환하여야 함. ▶ 대학원은 일반학자금대출만 신청가능(이자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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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교 등록기간 【대출실행 기간】 |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
생활비대출신청기간 | |
학부 |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군 |
8.13(화)∼8.19(월) |
7.10(수)∼9.24(화) |
7.10(수)∼11.11(월) |
대학원 |
재학생 복학생 | |||
신입생군 |
문의처:대학원행정지원실☎ 051-200-5502 |
1. 대출자격
가.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대출) - 대출금리 2.9%[매학기 변동금리]
1)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자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 70점(평점1.88) 이상
3) 만 35세 이하인 학생
나. 일반상환학자금 - 대출금리 2.9%[고정금리]
1) 가구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자 [대학원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음]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 70점(평점1.88) 이상
3) 만 55세 이하인 학생
2. 신청방법 및 절차
진행순서 |
세부내역 |
준비단계 |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준비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E-러닝 이수를 통해 대출신청 준비 |
로그인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
신청버튼 |
·장학/대출 신청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신청동의 및 서약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 서’‘신청인 동의서’동의 |
신청정보 |
·학교정보 입력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 (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일반학자금/든든학자금 체크박스 선택 ·대출신청후 다음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여부 확인 후 서류제출대상자는 재단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접수 완료 |
대출승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확인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4~5일 소요) |
대출실행 |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실행 (한국장학재단 홈P에서 대출금지급신청 버튼 클릭) 대출조건 등 입력→사후관리 확약→대출약정 체결→대출실행 완료 |
※ 대출신청 시간 : 09:00 ~ 24:00
※ 대출실행 시간 : 은행업무시간(09:00~16:00)과 동일함.
3. 제출서류[클릭]
❍ 대출신청 후, 다음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서류완료”로 표시되며 제출서류 없음
- 서류제출 대상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되며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제출 생략자」라도 수급자증명서(학생본인명의)를 반드시 제출
※ 대학원생은 서류제출 생략
4. 서류제출방법[택일]
① 아래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장학/대출 신청현황
→ 학자금유형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② 한국장학재단으로 팩스 제출 : (Fax) 02-3419-8800 / ☎ 1599-2000
※ 팩스제출시 업무폭주로 인하여 서류제출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①번을 권장합니다.
5. 대출범위 및 한도
❍ 등록금 : 전액
❍ 생활비 : 든든학자금 150만원 범위내, 일반학자금 100만원 범위내
6. 기등록자 대출안내[재학생은 기등록자 대출 불가]
학부 신입생군 및 대학원 신입생군이 본인 자금으로 먼저 등록한 후 대출받고자 할 경우 ①→➁→③ 순서로 이용.
① 학자금 대출신청(7.10 ~ 9.24) : 대출신청 및 대출승인 확인
➁ 학자금 지급신청 : 학부생은 본교 장학팀(☎200-6212)으로 ‘기등록처리’를 요청한 후 대출실행
대학원생은 대학원(☎200-5502)으로‘기등록처리’를 요청한 후 대출실행
③ 학자금 지급 : 학생 본인 계좌로 학자금 지급처리됨
7. 주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서 분할납부 신청취소 후 대출신청
❍ 주민등본과 교내학적, 대출신청 시 사용하는 이름은 모두 동일해야 함[예) 류와 유, 임과 림 등 확인요망].
❍ 개명한지 1개월 이내인 학생은 주민등록초본을 들고 장학팀으로 방문요함.
8.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또는
대학원생은 대학원행정실 ☎051)200-5502 / 학부생은 학생복지과 장학팀 ☎ 051)200-6212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참조
▶ 2013-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2013. 7. 12
학생 ·취업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