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기재된 내용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및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 또는 일반 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면허들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기재된 내용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각 면허별로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등록하시려는 면허를 체크 후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해야 사업이 가능한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일부 업종은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일 경우 면허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함.
전문건설업면허는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업종에 맞는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 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입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혹은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한 다음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업종에 맞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인정 가능함)
(전문건설공제조합 25년 07월 28일 기준 1좌당 951,294원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5년 03월 26일 기준 1좌당 1,103,02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면허를 접수 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성이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예치된 날 부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예치된 출자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업종별로 상이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국가기술자격자, 교육이수자, 경력자 등만 가능하며,
상세인정범위는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 겸직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전문건설업면허는 사무실 또한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사무실로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기재된 업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확인되어야 하며,
일부 업종만 리스, 렌트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입증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렌트계약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첫댓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관련 서류 잘 읽고갑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