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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21초재465 사건관련 제5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8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감찰청원한 아래 민원은,
대전지검 정희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21.4.12.자 신청번호 : 1AA-2104-0510639)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정희선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대전지검 2021형제9992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유시동 이 2021.6.29. 각하하였습니다.
3. 검사 유시동 은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신원불상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결과보고서 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에 의거, 각하의견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5. 정희선 에 대한 감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2항에 의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소관사항입니다.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6. 정희선 에 대한 감찰이 없이, 사건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이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대전지검 2021형제9992호 사건 각하결정은 '무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