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교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선배님들께서 관련 법적 근거 알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형자가 교도소장한테 면담을 요청할 때 응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데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첫댓글 법 116조 소장면담
2항입니다.
합격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