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박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내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으로 포관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없다
이문장에서 "위임조항의 내내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으로 포관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없다"
이게 왜그렇죠?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수 있다고해서 백지위임에 해당안한다고 볼수있다는데 왜 그렇죠? 백지위임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수 있지 않나요?.
글구 관련문제에서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에서 동법 제 31조 제 1항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기준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리 정한다.포괄적위임이라고하는데 그건백지위임이라는 소리잖아요...
이문제를 봐도 객관적으로 분명히 방법절차,범위상한기준등...을확정했기때문에 백지위임이 된건데....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백지위임이 아니라고 본다는게 말이 되나요..;;;;;;;;;
첫댓글그러면 님이 약간 개념을 혼동하신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포괄적 위임이더라도 개별적 수권에 의거하면 백지위임이 아닐 수 있겠죠. 님이 말씀하신 예에서 구체적인 수치같은 것을 정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봐서 입법타이틀들이 다 위임항에 구성되어 있으므로 백지위임성격은 띠지 않는다고 보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백지위임이란 개념은 포괄적위임에 포괄적수권을 의미함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첫댓글 그러면 님이 약간 개념을 혼동하신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포괄적 위임이더라도 개별적 수권에 의거하면 백지위임이 아닐 수 있겠죠. 님이 말씀하신 예에서 구체적인 수치같은 것을 정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봐서 입법타이틀들이 다 위임항에 구성되어 있으므로 백지위임성격은 띠지 않는다고 보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백지위임이란 개념은 포괄적위임에 포괄적수권을 의미함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