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23조 1항에서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룰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의 제재처분의 종류들은 열거적으로 봐도 괜찮은가요??
구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같은 경우, 제척기간이 문제된다면 제재처분으로서 행정기본법 23조 1항에서의 5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권의 법리에 따른 3년으로 포섭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해석상 논란이 있는데, 일단 열거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