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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출판사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특활비 몇 푼..젊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난다'.avi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26 23.10.24 08: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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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0.24 08:21

    첫댓글 댓글 중---

    2100

    검사한테 수사비가 왜 들죠??
    검사가 사건 현장에서 증거 찾고 잠복해서 범인 잡는 건, 비밀의숲 드라마에나 있죠.
    경찰이 발로 뛰어 수사해온 것 서류 받아 검토만 하는데, 수사비 쓸 게 없죠.
    현장 뛰는 형사와 수사 경찰이 출장비 밥값 수사비와 차량 기름값이 부족해서 사비를 털지, 검사는 그럴 일이 없죠.
    월급을 집에다 갖다 준 적이 없다는 발언... 특활비를 집에 갖다주고 월급은 자기가 쓴 건 아닌지, 감찰해야 합니다.
    검찰은 대대로 룸싸롱에서 검사, 검찰수사관 등 부장 검사 아래 모여 접대부 앉혀놓고 폭탄주 팀 회식하며, 그 비용을 부서장이 내는 관례로 그 돈을 기업과 지역 유지에게 전가하고 그걸로 편의 봐주며 뒷돈 챙기던 버릇이 있었고, 이게 전관예우와 함께 검찰이 뿌리까지 썪은 원인이었습니다.

    각 지청별로 있던 검찰발전위원회가 이런 역할이었죠.
    수사비 부족 같은 헛소리를 믿으라니, 농담도 적당히 해야죠.

  • 작성자 23.10.24 08:22

    테디박
    LINK
    IP
    06:36
    대댓글 · 공감 신고
    3
    특활비 전용(轉用)했다는 자백이군요!!

    * 전용(轉用) :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 유의어 : 유용
    금김대성

    @테디박님

    먼가 오해가 있는 듯

    예산의 전용이란 법적인 절차를 지킨 합법행위이며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의 개별적 승인 또는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각 세항(細項) 또는 목(目)간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유용이란 저 중에 승인 또는 미리정한 범위내의 융통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위법한 것은 유용 합법적인 것은 전용입니다

    물론 유용하였다고 반드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대한민국의 형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법을 벌하는 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2002도5130판결)

  • 작성자 23.10.24 08:23

    퐁팡핑요

    제대로 돌았네요 ㅎㅎㅎ 이러니 밑에 젊은 검사놈들이 떠나고 싶어한다는 생각은 안드나? 정의고워지려고 몸담았던 조직이 알고보니 적폐 온상이었다면, 일부 올바른 검사놈들도 혀를 차고 이건 아니다 싶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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