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임교에 2021.3.1자로 발령받았고 만 2년을 근무하고 관외 내신을 쓰고자 합니다
현임교는 김포 을지 학교이고
혁신학교로 계속 지정되었다가 올해 2022년 3월에 재지정 되었습니다
1. 인사관리 규정에 2021년부터 혁신학교 재지정 된 학교는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써 있습니다. 저같이 22년도에 재지정 된 학교는 21년도의 혁신학교 점수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2. 그렇다면 제 이동 점수는 몇점일까요? 을지 가산만 인정되나요? (6학년 담임 등 그 외 가산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22.2.28까지만 혁신학교 가산점 받을 수 있습니다.
2. 을구역이면 50% 가산합니다. 혁신학교근무경력과 중복 적용인정합니다.
2년 근무할 경우 전보년수는 혁신학교 6개월 가산, 을구역 1년 가산해서 총 3년 6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