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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대리요금 못받아서 고소장 접수해 보신 기사님 계신가요?.
별이 빛나는 새벽에 추천 0 조회 613 24.09.11 04:40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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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1 04:48

    첫댓글 미친놈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 작성자 24.09.11 06:20

    타고노세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 24.09.11 05:03

    연락처가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떼어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9.11 06:17

    고소장 작성하면 검찰로 넘어가진 않았나요?.

  • 24.09.11 05:22

    콜 중개해준 업체에다
    너네 고객이 돈안준다하고
    대납해라하세요

  • 24.09.11 05:30

    이건
    불공정거래인듯
    대리사고보험은 강요하고
    요금사고는 나몰라라 ?

  • 24.09.11 05:43

    2주동안 전화는 150통 했는데 안받아요.
    경찰서 고소 보다는 피해자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가셔서 고소장 접수 하시면 젤좋은 방법 입니다. 피고소인은 손놈 전화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계속 전화하는것은 오히려 스토킹으로 역고소 당할수 있다하네요.

  • 작성자 24.09.11 06:1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4.09.11 07:27

    한블리 보시나요? 그프로그램 변호사얘기로는 대리비 못받으면 신고시 경벙최만 적용 3~5만원 벌금만 나오고 끝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이렇다고 하네요

  • 작성자 24.09.11 09:57

    그까지것 대리비는 못받아도
    고소해서 벌금은 맞게 해야죠~
    억울하게 나만 당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 24.09.11 10:04

    @별이 빛나는 새벽에 그렇게는 한데 벌금이 너무 약해서...10만원이상 정도만 되어도 저런일은 없겠는데요..

  • 24.09.11 10:31

    사이버 수사대 네탄있습니다

  • 24.09.11 17:27

    고소장!?
    굳이 경찰서 번거롭게 가지 마시고

    집 🏡 혹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신문고 접속해서...

    제목에 꼭 고소장 문구 넣어서
    아니면 " 꼭 고소장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
    라고 공손하게 고소장 접수 하면
    바로 경찰서 아닌 관할 검찰로 넘어가고
    사건담당 검사가 배정 됩니다.

    간혹 중간에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
    가로체서 않된다고 하는데

    다시 고소장 접수라고 작성 대검찰청으로
    사건배정 클릭 접수 하시면 됩니다

  • 24.09.11 17:40

    제가 최근 고소장 접수 내용..,

    일 끝나고 집 들어오는 중
    길에 취객이 지갑도 바닥에 흘리고는
    누워서 쟈고 있어서 112 신고 구호조치
    하라고 신고 했더니

    출동한 경찰관이 그냥 대충 대충 깨워서
    지갑 주워주고, 핸드폰 분실은 모르겠다며
    술 취한 취객 그냥 비틀거리면서 집 가게
    만들어서... 신고 후 다시 지나는 길에 보고

    경찰관에게 취객 집 주소 및 이름 등 등
    정확하게 확인 및 안전귀가 시켜야지
    저렇게 비틀거리면서 핸드폰 찾고 위험하게
    도로를 걸어 집 가게 하냐고 한마디 했더니

    젊은 30대 경찰관이 지금 경찰에게 시비거냐
    지금, 경찰을 가르치려 하냐... 하면서 큰소리로
    겁박지르길레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죠

    규정 되로 정확하게 처리 해야지 왜 대충 하냐
    그리고 경찰관은 나이 많은 시민에게 큰소리로
    겁박하고 위악감 줘도 되느냐 하며 싸우다

    결국엔 경찰관을 시민 아니 민원인에게
    겁박 및 언어폭행으로 고소장 접수 했더니

    처음엔 광명경찰서 통해 하안지구대로 이첩
    사건 접수 않해주고 반송 시켜서

    다시 대검찰청으로 고소장 접수 했더니
    이렇게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사건화 됨 ^^

  • 24.09.13 14:49

    제가 10년전쯤 돈 못받아서 민사소송 하였 읍니다
    차량번호 또는 핸드폰번호 등 알면 그걸로 됄겁니다
    저는 112신고해서 경찰이 그놈 주소 알고 갔기때문에
    주소로 민사소송 하였 읍니다 ...형사고소는 안됍니다
    민사소송비용 이 10년전 쯤 인지대등등해서 7만5천 원
    이었읍니다 ..대리비는 2만오천원 이었 읍니다
    대리비 25000 원 ..소송비용 75000원 ... 소송하느라
    법원다니며 일못하는손실비용 및 차비 10만원
    해서 20만원 청구금액으로 소송하였 읍니다
    대리비안주는 민사소송은 판사들한테 꽤씸죄로
    걸려서 즉각바로 처리해주었읍니다
    몇날몇일까지 고소인에게 돈 줘라 ....안주더군요
    고소할때는 내가사는가까운곳 법원
    돈안줘서 법적절차 밞을때는 고객놈 관활검찰에
    갔었던거 같읍니다 ....저희집에 날라온 판결문 이던가
    가지고 고객놈 관활 법원에 제출하니까 ...그곳법원에서
    바로 경매절차 개시하였 읍니다 ...저한테참석해도돼고
    안해도 됀다고 하여서 ...안갔는데 ...법원경매 담당관이
    중고전자제품판매업자 대동하고 가서 ... 문안열어주거나
    사람 없으면 아파트현관문 강제로 따고 들어가서
    가전제품등에 빨간딱지 붙여버린다고 하더

  • 24.09.13 14:57

    하더군요 .... 경매집행관들 고객놈 아파트에 들이닥치 니까 바로
    고객놈한테서 전화왔 읍니다 ..통장번호알려달라고 미안하다고 ...
    그래서 ..판결난 날로부터 연리 높은금리로 쳐서 하루얼마씩
    이자가산한 돈 ... 입금 받았 읍니다 ....
    좀 번거롭긴 했지만 돈 못받아서 홧병 난거 보다는 나았 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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