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동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동법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 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 동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 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 에서
1-2 금융감독원은 공무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3 금융감독원이 발행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소관부서장(팀장 등)의 결재를 자신이 직접 대리서명한 문서(동의 여부는 알 수 없음)를 기관장의 직인 날인하여 교부한 경우 해당되는 법조항은?
2-2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ㆍ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3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 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
2-4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
2-5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
2-6 형법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
여러분들의 고견과 의견을 여쭙니다. 필승하세요!
첫댓글 <의견>1-1. 제 개인생각으로 공무소로 봅니다
1-2. 공문서로 봅니다.
2-1. 통상 관청에서는 직인을 말단이 위임받아서 찍고 있습니다
2-5. 기관장이 직인 위임한 바가 없는데 불법으로 찍었다면,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로 생각됩니다
제 의견이니 만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팀장의 위임을 받았느냐, 전결 사항인가 등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지산 이준수 선생님!!! 공공기관에서는 문서를 수발하는데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발송대장 또는 접수대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고스럽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를 발송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송했다면 접수대장에 기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접수대장에 기입이 되었다면 원장의 책임입니다
아무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문하시어 관련 접수대장 번호를 확인하고 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증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복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