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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법률상담-형법적용 문의 1
성주원 추천 0 조회 185 10.08.10 18:1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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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10 18:53

    첫댓글 <의견>1-1. 제 개인생각으로 공무소로 봅니다

  • 10.08.10 18:53

    1-2. 공문서로 봅니다.

  • 10.08.10 18:54

    2-1. 통상 관청에서는 직인을 말단이 위임받아서 찍고 있습니다

  • 10.08.10 18:56

    2-5. 기관장이 직인 위임한 바가 없는데 불법으로 찍었다면,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로 생각됩니다

  • 10.08.10 18:57

    제 의견이니 만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 10.08.10 20:53

    팀장의 위임을 받았느냐, 전결 사항인가 등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 10.08.11 08:07

    지산 이준수 선생님!!! 공공기관에서는 문서를 수발하는데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발송대장 또는 접수대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고스럽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를 발송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송했다면 접수대장에 기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접수대장에 기입이 되었다면 원장의 책임입니다
    아무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문하시어 관련 접수대장 번호를 확인하고 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증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복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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