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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통고처분에 대하여
난한국이다 추천 0 조회 155 05.03.21 11: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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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21 11:16

    첫댓글 통고처분은 마치 법원에서 벌금 부과하는 것 같이 행정청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그리고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의 효력은 사라지고 관세청장, 세무서장등이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은 의무불이행자를 기소하는 절차로 되는 거잖아요. 사법은 "법의 적용"이니까요..

  • 05.03.21 11:17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것은 "법의 적용" 인듯....(참고로 행정은 "법의 집행")

  • 05.03.22 03:03

    지금당장은 이해가 안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책 뒷부분에 가면 행정벌할때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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