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을 보면 실질적 의미로 " 사법 " 이고
형식적 의미로 "행정" 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위이니까 형식적으로 "행정" 이란건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 의미로는 왜 사법인가요?
사법은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으로 피동적, 일회적 작용이잖아요.
하지만 통고처분은 그런 성격이 없는거 같은데요?
오히려 "행정" 에 가깝다는 느낌인데...... ㅠㅠ
설명좀 잘 부탁드립니다.
첫댓글통고처분은 마치 법원에서 벌금 부과하는 것 같이 행정청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그리고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의 효력은 사라지고 관세청장, 세무서장등이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은 의무불이행자를 기소하는 절차로 되는 거잖아요. 사법은 "법의 적용"이니까요..
첫댓글 통고처분은 마치 법원에서 벌금 부과하는 것 같이 행정청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그리고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의 효력은 사라지고 관세청장, 세무서장등이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은 의무불이행자를 기소하는 절차로 되는 거잖아요. 사법은 "법의 적용"이니까요..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것은 "법의 적용" 인듯....(참고로 행정은 "법의 집행")
지금당장은 이해가 안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책 뒷부분에 가면 행정벌할때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