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하는 모든 경우
일부 국가에서 전 세계로 대상 확대
한국은 연말부터 시행
캐나다 이민부가 올여름부터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생체정보 수집을 확대 시행한다. 제출하는 생체정보는 양손의 모든 손가락 지문과 얼굴 사진이다.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신청자는 7월 31일부터, 아시아·대양주·미주 지역 신청자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취업허가·유학·단기체류·이민 등 비자를 받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이며 비자 신청 시 생체정보를 내야 한다. 특히 방문·학업·취업비자 신청자는 10년 마다 생체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이렇게 걷은 정보는 주요 공항과 국경에서 입국자의 본인 대조에 쓰인다.
정보는 다른 나라와도 공유된다. 국경을 맞댄 미국 외에도 호주·영국·뉴질랜드 등 이른바 마이그레이션 5(Migration 5)로 불리는 5개국이 각자 걷은 디지털 생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용한다.
모든 비자 신청자가 반드시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세 미만 어린이 ▶난민 신청자를 제외한 79세 이상 노인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 입국하는 비자면제국 국적 관광객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미국 비자 소지자 ▶생체정보를 이미 제출한 난민 신청자가 다시 학생·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생체정보를 이미 제출한 이민 수속 진행자가 임시 체류허가 신청시 등은 지문 등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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