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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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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타 공유자 지분에 시효만료 가압류를 공유자가 말소신청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억만금 추천 0 조회 401 13.01.14 10:1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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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14 12:46

    첫댓글 공유자가 보존행위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3.01.14 22:38

    그렇군요..제 생각에도 공유자는 이해관계인 이기에 가능할것 같기는 하지만 긴가 민가 했었거든요..답변에 감사합니다. 꾸-뻑

  • 13.01.16 10:54

    가압류의 취소는 이해관계인이 사정변경을 원인을 가압류 취소을 청구할수 있으나.. 타 지분권자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존행위는 물건의 보전행위이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말소청구하는 청구권을 보존행위와는 관계을 규정하는 판례와 규정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 13.01.15 00:38

    1. 위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는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사정변경의 경우는 피보전 권리가 소멸이나 변경되거나 채권자의 본안판결이 패소한 경우 또는 보전의사의 포기나 상실 또는 보전집행가능성의 소멸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민집법 288조 1항 3호의 가압류집행 후 3년의 기간경과에 의한 취소신청에 관해 이해관계인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위의 예에서 공유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공유자가 기타의 제3자로서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 13.01.15 00:39

    이 경우도 보전처분의 목적물 즉 타인지분 59평의 일부 지분을 승계한 승계인이 공유물 전체(59평)에 대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보전처분 즉 가압류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 결국 위의 예처럼 일부 지분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타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취소신청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3.01.15 07:50

    방법은 59평을 구입후 구입한 소유자가 취소신청 가능 이로군요.

  • 13.01.15 08:40

    한 울님의 답변과 같이 민집법 제288조 1항 3호에 가압류가 집행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이해관계인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유자가 이해관계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작성자 13.01.15 09:50

    외국인 토지법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외국인토지법 제8조」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자가 법정기간 내에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리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토지관할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국가를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내무부장관이나 검사가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해관계인으로 함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의 유무 또는 어떤 행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의의 또는 범위는 각법령에 따라 다르다 할 것이나 민법 상법 등

  • 작성자 13.01.15 09:54

    위 내용에 보면 이해관계인이란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는자를 의미 하는것 이란 해석으로 봐서는 공유지분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해치기에 취소청구 가능할것 같은데.

  • 13.01.15 10:26

    기껏해야 타지분이 경매로 넘어가는것 뿐인데 내지분에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자기지분의 처분은 타공유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은데요. 다만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어떻게든 자기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 작성자 13.01.15 11:20

    그것입니다..공유물분할때 가압류취소

  • 13.01.15 11:13

    억만금님이 올린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어떤 사실의 유무 또는 어떤 행위 등으로 법률상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의의 또는 범위는 각 법령에 따라 다르다 할 것이나,>라고 하였는데 이 유권해석이 공유 토지에 대한 지분권자로서 억만금님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는다고 봄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대해석한 것이 아닐까요?

  • 작성자 13.01.15 11:16

    그렇군요. 확대해석

  • 13.01.16 11:55


    1. 민집법 288조 1항 3호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대상 목적물의 특정승계인이나 일반승계인등 가압류결정 자체나 가압류대상 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로 봅니다.

    2.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형성소송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공유자는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 13.01.16 11:50

    3. 하지만 공유물분할의 소의 공유물분할방법에 있어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현물분할과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의 경우, 타 공유지분자에 가압류로 인해 공유자가 피해를 볼 이유가 없으므로, 굳이 타인지분상 가압류를 취소시킬 이유가 없겠죠. 다만 드물지만 현물분할의 일종인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가격배상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유자가 승계인으로서 그 가압류의 취소신청을 해야 할겁니다.

  • 작성자 13.01.16 11:59

    잘 알았읍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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