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조치 조속 추진을 위해 20일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합동 법률지원 전담조직 출범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2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이하 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TF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TF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 지원 방안, HUG의 대위변제 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권순정 법무실장(직무대리)은 “TF에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