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4항에 재의결된 사항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32조 제3항에서의 재의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동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의문이 있습니다.
192조 4항은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한 이후 재의결된 사항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권에 대한 논의이고,
32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로' 재의요구를 하여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문의 제소권을 규정하지 않아 120조 3항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맞을까요?
요약하자면, 192조 4항에 재의결 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32조 3항에 명문의 제소권이 없다고 본 것에 대해 위와 같은 차이가 있어서 논의의 실익이 존재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192조는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므로 그것이 전혀없는 32조와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