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풀이 하다가 갑작스럽게 혼동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1. 2010 재경직 약사법 문제에서 甲은 결국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즉 갑이 주장하고자 하는 법적 논거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인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 무효여서 이에 근거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권리구제 수단은 위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이라고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2. 위의 내용이 맞다면
1)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의 일탈 남용문제로 취소하는 방법 ( 재량인지 판단할 규정은 딱히 안보입니다.)
2) 보건복지부고시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시킴으로써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근거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 (물론 강사님께서는 헌법소원 문제라고는 하셨습니다만 처분적 고시로 문제를 풀었어서 질문드립니다.)
3) 보건복지부고시를 취소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시키는 방법 (상동)
등도 고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의 문제와 형식이 조금 달라 방향성에 혼동이 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1.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도 생각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고시에 대한 헌법소원도 생각할 수 있지요. // 2. 처분적 고시로 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수단이므로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