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 강의를 예비, 1, 2, 3순환을 다 듣고, 여러 책들로 복습하던 중 궁금한 점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카페 질문글을 찾다보니, 박사님 답변 중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은 공무원 의원 면직에만 쓸 것을 권하시고,
신고와 신고 수리의 경우에는 쓸 것을 권하지 않으시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라도 알 수 있을까요?
(간략한 설명이 어려운 문제라면,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위조의 위법성 정도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 중 무엇인지)
(김향기 저) 행정법 연습 제13판 <사례7> 3문에서,
[갑이 그 대지에 관한 임대를 병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받은 것으로 '서류를 꾸며' 신고수리를 받은 상황]에서
김향기 저에서는 "그 신고수리의 중대한 하자라 할 수 있으나, 그 하자는 병에게 확인 등 조사를 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취소사유로 포섭하고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위조는 무효사유'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고민하니 헷갈리더라구요.
이건 사람마다 알아서 생각하고 포섭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이 쟁점에서 김향기 저에서 약간 소수설 (?)의 입장인건지 궁금합니다.
3. 하자 있는 행정규칙의 효력
(김향기 저) 행정법 연습 제13판 <사례10> 1문에서,
하자 있는 행정규칙은 해당 행정규칙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 해당 사례에서는 상위 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었는데요, 저는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 행정규칙은 처분과 달리 공정력 없으므로 무효 - 해당 행정규칙을 기반으로 한 처분은 취소사유]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안 되는지? 보통 교수님/박사님들께서는 전자처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따로 있으니까요. // 2. 그건 알아서... // 3. 대부분 전자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