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 판례중 두가지 판례가 이해가 안돼서 고수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1. '사용자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 중에서..
-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함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은 물권이고,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채권은 채권이라서 후자인 담보된 채권에서만 우선변제 효력이 생긴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두번째 판례에서 '그 사용자 지위' 이는 특정승계 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에서...
- <...생략>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0퍼센트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 할것이다.
이 판례에서 연차유급휴가일수 구하는 방법이 글로 되어있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풀어야 하는건지 헷갈려요 ㅜ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뭘 말하는지는 더 헷갈리구요...
제가 입문자라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고수님들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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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쪽지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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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