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시간 : 2013-08-01 18:40
출처- RTN부동산TV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가 공급한 광교 이던하우스는 입주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로 '광교 경남아너스빌'로 얼마전 새단장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던 이 이파트는 이름을 바꾸고 나서는 한 달만에 아파트 시세가 2000만~3000만원 오르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광교 경남아너스빌 관리사무소 관계자=입주민들이 명칭 바꾸기를 원해서 동의서를 작성해서 바꾼 것. 아무래도 이던하우스는 생소한 브랜드잖아요.]
[광교 경남아너스빌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아무래도 브랜드 가치는 더 높아졌죠. 아파트 자체가 달라지고 그런 건 없는데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졌고요. 지금도 매수 문의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매도가 된 것은 (전용85㎡기준) 4억6500만원에 매도가 됐어요. 지금 나오는 물건은 4억8000만원은 예상해야 돼요.]
아파트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입주민 80%이상 (지자체 마다 탄력적 50%~100% 변동) 의 동의를 받아 해당 구청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내면 되는 등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 해운대에서는 지난 6년 동안 '센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 아파트 이름 변경을 한 곳이 15곳 이나 됩니다.
첫댓글 참고적으로, 몇칠전 본인이 이~ 아파트 개명 관해서 "광교 경남아너스빌" 카페 입주민자유게시판을 여러 경로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의 개명협의 내용을이 전혀 검색이 안되더라구요.
개명후에 그런 자료는 별도로 자료 백업 보관하고 전부 다~ 일부러 증거 삭제처리 한것 같습니다.
우리단지도 개명후에 전부 다~ 이런 개명건은 흔적을 남기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자면 유명 미모의 탤런트 연예인의 옛날의 이름"김말자"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