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의 관계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미흡한 상품설명, 또는 사실과 다른 설명이나 약관상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 한 후 보험자는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자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년간 보험료를 받아 왔다면
3-2 형법 제349조(부당이득)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3-3 이때, 보험자는 보험모집자에게 충분히 교육하여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무효계약을 방조하고 모집자 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모집수당 등을 지급 하였다면, 형법 제349조(부당이득)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3-4 또는, 보험소비자의 금융민원을 금융감독원이 접수 받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 담당자는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계약상의 흠결이 없다며 민원인의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사실 상 보험회사에 재물의 교부(보험료)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있는 바, 형법 제349조(부당이득)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인지하고 있거나 또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계약이라고 거짓말(기망)을 하며 보험료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되는 법조항은?
4-2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4-3 동법 제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4-4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여러분들의 고견과 의견을 여쭙니다. 필승하세요!
첫댓글 카페 룰상...하루에 2개 이상 게시를 못하고, 10줄 정도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통상 그렇게 행하고 있는게 현실로 보입니다
3-2.3-불법이 증명될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 기망(불법)이 증명될때 저는 4-4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망(거짓말)으로 사람을속였다면 부당이득으로 환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좀 그런거 같습니다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