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개정 내용으로 09.10.02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
향후 : 제한 |
첫댓글 대리기사 더욱 소중해지겠go.일도 많아지겠go^.^
기사분들도,아실겁니다,요즘에또라이들이참으로만아졌지요?????? 그래도음주운전하는미친또라이들도만아요........ 인간개조를하면없어지겠지만은요,우리옛날전두환대통령시절때처럼,삼청교육대를만들지안고서는요..// 09,05,16
음주 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술먹고 운전할지? 대리할지? 택시타고 갈지 ?어케 알져? ---귀신이 아닌 이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네요.....
음주운전 할 우려가 있는자에게 술을 판사람.... 이건 아닌거 같네요 주점 운영 하시는 분들 반발이 심하겠내요.
음주운전할 우려가있는자에게 술을팔 우려가있는자에게 술을 만들어 공급하는자에게는 어떤벌이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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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시 / 5주이상상해 / dmb 시청 ==> 현행법에 처벌조항 있습니다..아닌가요?
쓰리아웃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