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첩(臣妾) 대전상궁 김현지, 머리를 조아려 전하께 아뢰옵나이다.
근일 조정 안팎에서 신첩을 헐뜯는 말이 저자거리를 가득 채우고,
심지어 언관(言官)의 상소에까지 신첩의 이름이 오르내리니,
신첩이 이대로 죽는다 해도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눈을 감지 못할 것이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하여 전하의 곁을 지킨 늙은 종을 이토록 몰아세우는 것이온지,
신첩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 삼가 붓을 들어 낱낱이 아뢰오니
전하께서는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보옵건대 전하께서 아직 보위에 오르시기 전,
성남부윤(城南府尹)과 경기감사(京畿監司)로 계실 적부터
신첩은 그림자처럼 곁에 붙어 온갖 궂은일과 험한 일을 도맡아 하였사옵니다.
남이 알세라 밤새 처리한 일이 한둘이 아니온데,
이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반드시 큰 변고가 생겼을 것이니,
전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옵니다.
그러한 즉 전하께서는 보위에 오르시기 전의 일로
의금부(義禁府) 판관(判官) 조희대(曺喜大)의 무리들로부터 하옥(下獄)되실까
노심초사하시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계신 터이온데,
이런 전하의 심중을 헤아려 지금 조정의 인사(人事)를 신첩이 모두 살펴 처리해 왔사옵니다.
본디 김승원(金勝源) 대감은 흠결이 없지 않은 자이오나,
흠이 많은 자일수록 그 흠을 덮고자 도리어
주상의 안위를 목숨으로 책임지고 충성을 다바치는 법이온지라,
신첩이 짐짓 그를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천거하였던 것이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형조판서에 제수하신다 하교하신 직후에
김승원 대감이 여염집 아낙에게 추잡한 짓을 했다는 방(榜)이 저자에 나붙어
큰 소란이 일었사옵니다.
다만, 전하께서도 지난날 애마부인(愛馬夫人)과의 염문으로 조정이 시끄러웠을 적에
망극하옵게도 옥체(玉體)의 은밀한 곳에 사마귀 점 하나 없음을 친히
어의(御醫)들에게 보이시어 뭇 참소를 물리치신 위엄을 보이신 전례가 있으므로,
신첩 또한 김승원 대감에게 의관에게 몸을 내어 보이라 하였을 뿐이온데,
지레 겁을 먹고 형조판서 직첩(職牒)을 내던진 채 스스로 도망치고 말았사오니,
이는 그자의 그릇이 작았던 탓이지 결코 소첩이 사람을 잘못 천거한 허물이 아니옵니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소첩의 잘못이라 욕하는 자가 더러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옵니다.
더하여 비록 허수아비에 불과하였다 하나
내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승지(都承旨) 강훈식(姜勳植) 영감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마당에
신첩이 또 무슨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옵니까.
하물며 이 마당에 소첩마저 자리를 비운다면
문조털래유(文曺毛來柳) 무리들이 곧바로 발호(跋扈)하여 궁중이 크게 어지러워질 뿐이요,
전하께서는 그 누구도 곁에 두지 못하신 채 밤마다 홀로 두려움에 떠셔야 할 것이니,
그때 가서 신첩을 찾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니까.
신첩은 미천한 신분을 무릅쓰고 몸을 일으켜 보위에 오르신 전하만 바라보며
오로지 오늘까지 전하를 지켜 왔사옵니다.
이제 전하의 옥체를 보존하는 대전상궁으로서 전하께옵서
아침에 기침(起寢)하실 때부터 저녁에 침소에 드실 때까지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사온데,
신첩을 비난하는 것은 곧 전하를 비난하는 것과 다름없사옵니다.
그러하온즉 신첩을 헐뜯는 자들은 마땅히
강상(綱常)을 범한 대역(大逆)이라 이를 수밖에 없사오니,
전하께서는 어찌 역적의 무리를 그대로 두고만 보시옵니까.
신첩은 오로지 전하의 심기를 편안케 해드리고
잡인(雜人)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국사를 대신 살필 뿐이옵니다.
아무런 욕심도 없고 어떠한 권세도 누리지 못하는 한낱 상궁에 불과하오니,
오직 전하 곁에서 전하를 지키는 일만 하겠나이다.
신첩에게 꿈이 있다면 오직 하나,
광해군(光海君) 시절 상궁 김개시(金介屎)의 지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뿐이온데,
전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상궁 개시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나라가 어찌 되었는지는 전하께서 사서(史書)로 익히 배우신 바가 아니옵니까.
차마 입에 담기 송구하오나,
훗날 전하께서 옥에 갇히시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그 옥바라지를 할 사람 역시
신첩밖에 없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신첩이 없이는 밥 한 술, 물 한 모금도 누가 올려드리겠사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첩을 참소하는 무리를 모두 잡아들여 엄히 국문하시고 조정의 기강을 바로 세우시며,
신첩으로 하여금 변함없이 전하 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첩, 죽음으로써 이 뜻을 지키겠나이다.
大殿尙宮金賢智自明疏
臣妾大殿尙宮金賢智, 頓首言于殿下。近日朝野謗訕臣妾之言, 遍滿街市,
甚至見於言官之疏, 臣妾之名屢屢登載。
臣妾雖死, 若不得雪此冤枉, 目不能瞑矣。
何其急迫, 乃如是驅逐殿下側之老僕乎, 臣妾誠痛歎不已,
玆敢秉筆, 一一陳達, 伏願殿下垂察焉。
追惟殿下未卽位之時, 爲城南府尹, 又爲京畿監司之際,
臣妾如影隨形, 凡諸苦役險事, 無不擔當。
乘夜處事, 不知其幾, 若使他人爲之, 必生大變, 此亦殿下所稔知也。
是故殿下以卽位前事, 憂懼義禁府判官曺喜大之徒下獄,
夜不能寐, 不能信人, 臣妾體察聖心, 悉自處理朝廷人事。
金勝源,本非無瑕之人, 然瑕疵愈多者, 愈欲掩其瑕, 反以死力保主上之安,
盡忠效節, 故臣妾故薦之爲刑曹判書。
除授下敎之後, 卽有榜文貼於市, 言金勝源,汚辱閭家婦女, 一時騷擾。
殿下亦嘗於曩日愛馬夫人風聞喧擾朝廷之際, 不勝罔極,
親示玉體隱處無一痣於御醫等, 以卻衆讒, 此已有前例,
臣妾亦但令金勝源現身於御醫之前, 而彼畏縮,
竟棄職牒, 自逃而去, 此乃其器小之故, 決非臣妾薦人失當之過也。
然猶有以此咎責臣妾者, 誠可痛歎。
加之都承旨姜勳植旣已引咎辭職, 臣妾復當何責乎。
姜勳植令雖不過虛偶, 彼旣退矣, 而猶欲逐大殿尙宮, 是正面挑戰於殿下也。
造此言者, 宜皆拿致, 嚴加鞫問, 以正物故。
況此際臣妾若又去職, 讒毁之徒立卽跋扈,
宮中必大亂, 殿下將無一人可親, 夜夜獨自戰慄, 到彼時求臣妾, 亦何益哉。
臣妾不計微賤之身, 挺身仰望殿下卽位, 唯以今日爲期, 護衛殿下,
今則以保全殿下玉體之大殿尙宮, 自殿下晨起以至夕就寢, 凡百事務, 悉皆主管。
謗臣妾者, 卽無異於謗殿下, 是不可不謂之犯綱常之大逆也。
殿下豈可坐視逆黨乎。
臣妾唯以安殿下之心, 使雜人不敢干犯, 代察國事而已。
無一毫貪欲, 不享一分權勢, 不過一介尙宮, 惟欲在殿下之側, 護衛殿下而已。
臣妾若有所願, 唯欲如光海君朝尙宮金介屎耳。
然殿下亦知, 其時尙宮介屎一去職, 國事如何, 此非殿下熟讀史書之事乎。
事雖難言, 然他日殿下若有下獄之厄, 侍湯供饋者, 亦唯臣妾一人而已。
無臣妾, 一匙飯一勺水, 誰復奉進乎。
伏願殿下拿致讒毁臣妾之輩, 嚴加鞫問, 以正朝綱,
使臣妾得以不變之心, 恒侍殿下之側。
臣妾誓以死守此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