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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 공급규모 :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공공주택지구내 S1블록 |
전용면적 60㎡이하, 60~85㎡이하 1,401세대 (공공분양주택 711세대, 10년임대주택 342세대, 분납임대주택 348세대)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5.23(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분양사무실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lhs1.co.kr)개관, 분양안내책자 배포는 2014.5.23(금) 오전 10시부터이고 이 공고문은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실(팜플렛 배포처) : LH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관저5 분양홍보관[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142(관저동 1515번지 2층)] ※실물 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으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주택의 경우「주택법」제38조의 2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며, 재당첨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 및「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분양주택, 임대주택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또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5년)]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순위 내 경쟁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분(2014.2.23까지 전입한 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이 우선합니다.[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3793(2013.3.20)호] ■ 이 공고문에서‘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주택법」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중 1층을 희망하는 분께 1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현장신청에 한함)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9조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인터넷, 방문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공급유형별(공공분양주택,10년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신청자격(거주지역, 세대주여부, 재당첨제한여부,부적격 소명자, 자산보유여부, 주택소유여부, 소득요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유형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 혼란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당첨자 알림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우리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당첨자명단조회」 또는 ARS(1661-7700)로 조회 가능합니다. ■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급유형별 공급제도 개요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공공분양주택, 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공급되며, 재산권 행사,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유형에 따른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공분양주택 • (개 요) LH가 건설하여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주택(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제외) • (분양가격)「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양가상한가격 범위 내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분양가격 결정 • (유의사항)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07.21)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10년임대주택 • (개 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74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 이자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납임대주택 • (개 요) 임대기간은 10년 이며, 입주 시까지 주택대금 일부를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중간, 최종)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 (공급가격) 분납금의 합 + 월 임대료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각각 최초 분납금과 임대료 결정 - 임대료는「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73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료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분납금의 합으로 함
※ 이자율 :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 이자율과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월 임대료는 임대료 납부일 당시 이자율과 임대료의 변동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단, 4년차, 8년차 계약 갱신 시(분납율의 합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됨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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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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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아파트 10~25층 1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0~85㎡이하 1,401세대 (공공분양주택 711세대, 10년임대주택 342세대, 분납임대주택 34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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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록 |
공급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 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호당 대지 지분 |
최고 층수 |
1층 배정 세대수 |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다자녀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
기관추천 | |||||||||||||||
보훈 대상자 |
기타 특별 | ||||||||||||||||||||||
S1 |
공분 |
계 |
|
|
|
|
|
|
|
|
|
|
81 |
1,401 |
907 |
134 |
201 |
275 |
64 |
99 |
134 |
494 |
'16.07 |
074.9400A |
확장 |
74A |
74.94 |
27.2834 |
102.2234 |
4.1103 |
30.0449 |
136.3786 |
50 |
25 |
15 |
317 |
202 |
31 |
47 |
63 |
15 |
15 |
31 |
115 | |||
074.9400B |
확장 |
74B |
74.94 |
27.2834 |
102.2234 |
4.1103 |
30.0449 |
136.3786 |
50 |
25 |
6 |
137 |
85 |
13 |
20 |
27 |
6 |
6 |
13 |
52 | |||
074.9400N |
비확장 |
74N |
74.94 |
27.2834 |
102.2234 |
4.1103 |
30.0449 |
136.3786 |
50 |
22 |
1 |
22 |
13 |
2 |
3 |
4 |
1 |
1 |
2 |
9 | |||
084.9400A |
확장 |
84A |
84.94 |
30.9241 |
115.8641 |
4.6588 |
34.0541 |
154.5770 |
56 |
25 |
9 |
164 |
104 |
16 |
24 |
32 |
8 |
8 |
16 |
60 | |||
084.9600B |
확장 |
84B |
84.96 |
30.9314 |
115.8914 |
4.6598 |
34.0622 |
154.6134 |
56 |
13 |
2 |
26 |
14 |
2 |
3 |
5 |
1 |
1 |
2 |
12 | |||
084.9700C |
확장 |
84C |
84.97 |
30.9350 |
115.9050 |
4.6604 |
34.0662 |
154.6316 |
56 |
13 |
2 |
26 |
14 |
2 |
3 |
5 |
1 |
1 |
2 |
12 | |||
084.9400N |
비확장 |
84N |
84.94 |
30.9241 |
115.8641 |
4.6588 |
34.0541 |
154.5770 |
56 |
19 |
1 |
19 |
7 |
1 |
2 |
3 |
0 |
0 |
1 |
12 | |||
10년 |
051.9900A |
확장 |
51A |
51.99 |
18.9280 |
70.9180 |
2.8515 |
20.8438 |
94.6133 |
34 |
13 |
10 |
106 |
71 |
10 |
15 |
21 |
5 |
10 |
10 |
35 | ||
059.9200A |
확장 |
59A |
59.92 |
21.8151 |
81.7351 |
3.2865 |
24.0231 |
109.0447 |
40 |
25 |
10 |
223 |
154 |
22 |
33 |
44 |
11 |
22 |
22 |
69 | |||
059.9100B |
확장 |
59B |
59.91 |
21.8114 |
81.7214 |
3.2859 |
24.0191 |
109.0264 |
40 |
13 |
1 |
13 |
6 |
1 |
1 |
2 |
0 |
1 |
1 |
7 | |||
분납 |
051.9900C |
확장 |
51C |
51.99 |
18.9280 |
70.9180 |
2.8515 |
20.8438 |
94.6133 |
34 |
22 |
10 |
146 |
99 |
14 |
21 |
29 |
7 |
14 |
14 |
47 | ||
059.9200C |
확장 |
59C |
59.92 |
21.8151 |
81.7351 |
3.2865 |
24.0231 |
109.0447 |
40 |
18 |
12 |
170 |
118 |
17 |
25 |
34 |
8 |
17 |
17 |
52 | |||
059.9100D |
확장 |
59D |
59.91 |
21.8114 |
81.7214 |
3.2859 |
24.0191 |
109.0264 |
40 |
16 |
2 |
32 |
20 |
3 |
4 |
6 |
1 |
3 |
3 |
12 |
※ 특별공급 미 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4.5.30(금) 18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공급유형별(공공분양주택,10년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및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청약 신청한 공급유형 및 주택형 변경이 불가함)
※ 금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세대 확장형이나,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74㎡ ․ 84㎡ 타입의 경우 발코니확장형과 비확장형(동 라인, 동 호라인)으로 구분하여 공급하오니,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공급유형 및 주택형 변경이 불가함)
※ 발코니 비확장형(표시)의 경우 외부 섀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평 환산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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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
공공분양주택 | ||||||||||||||||||||||||||||||||||||||||||||||||||||||||||||||||||||||||||||||||||||||||||||||||||||||||||||||||||||||||||||||||||||||||||||||||||||||||||||||||||||||||||||||||||||||||||||||||||||||||||||||||||||||||||||||||||||||||||||||||||||||||||||||||||||||||||||||||||||||||||||||||||||||||||||||||||||||||||||||||||||||||||||||||||||||||||||||||||||||||||||||||||||||||||||||||||||||||||||||||||||||||||||||||||||||||||||||||||||||||||||||||||||||||||||||||||||||||||||||||||||||||||||||||||||||||||||||||||||||||||||||||||||||||||||||||||||||||||||||||||||||||||||||||||||||||||||||||||||||||||||||||||||||||||||
■ 분양가격(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천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가격은「주택법」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격이 적용됩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확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기 분양가격에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 상기 분양가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은 입주 시 입주 잔금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됨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금액은 분양가격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부가세 포함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계약금 및 잔금은 아래의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74N, 84N)의 경우 발코니 외부 섀시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의 계약자는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개인부담 처리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지만 외부새시 등 별도설치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 기본선택품목제도(마이너스옵션)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제도가 적용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바닥재,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최초 계약체결기간(2014.07.21~07.25)내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개별 품목별․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확장세대는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되며, 비확장세대는 내부 PL창호(일반손잡이)만 설치됨(외부 발코니 섀시 미설치)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설치는 우리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관할구역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 현황은 계약시 분양사무실에 비치)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입주자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 - 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 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소방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공사(레인지후드 설치 등)는 사업주체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미 준공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 ||||||||||||||||||||||||||||||||||||||||||||||||||||||||||||||||||||||||||||||||||||||||||||||||||||||||||||||||||||||||||||||||||||||||||||||||||||||||||||||||||||||||||||||||||||||||||||||||||||||||||||||||||||||||||||||||||||||||||||||||||||||||||||||||||||||||||||||||||||||||||||||||||||||||||||||||||||||||||||||||||||||||||||||||||||||||||||||||||||||||||||||||||||||||||||||||||||||||||||||||||||||||||||||||||||||||||||||||||||||||||||||||||||||||||||||||||||||||||||||||||||||||||||||||||||||||||||||||||||||||||||||||||||||||||||||||||||||||||||||||||||||||||||||||||||||||||||||||||||||||||||||||||||||||||||
10년 공공임대주택 | ||||||||||||||||||||||||||||||||||||||||||||||||||||||||||||||||||||||||||||||||||||||||||||||||||||||||||||||||||||||||||||||||||||||||||||||||||||||||||||||||||||||||||||||||||||||||||||||||||||||||||||||||||||||||||||||||||||||||||||||||||||||||||||||||||||||||||||||||||||||||||||||||||||||||||||||||||||||||||||||||||||||||||||||||||||||||||||||||||||||||||||||||||||||||||||||||||||||||||||||||||||||||||||||||||||||||||||||||||||||||||||||||||||||||||||||||||||||||||||||||||||||||||||||||||||||||||||||||||||||||||||||||||||||||||||||||||||||||||||||||||||||||||||||||||||||||||||||||||||||||||||||||||||||||||||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제시해 드리오니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의 보증금 6% 전환 예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0 ■ 10년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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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 ||||||||||||||||||||||||||||||||||||||||||||||||||||||||||||||||||||||||||||||||||||||||||||||||||||||||||||||||||||||||||||||||||||||||||||||||||||||||||||||||||||||||||||||||||||||||||||||||||||||||||||||||||||||||||||||||||||||||||||||||||||||||||||||||||||||||||||||||||||||||||||||||||||||||||||||||||||||||||||||||||||||||||||||||||||||||||||||||||||||||||||||||||||||||||||||||||||||||||||||||||||||||||||||||||||||||||||||||||||||||||||||||||||||||||||||||||||||||||||||||||||||||||||||||||||||||||||||||||||||||||||||||||||||||||||||||||||||||||||||||||||||||||||||||||||||||||||||||||||||||||||||||||||||||||||
■ 분납금 및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입주 시까지 주택대금 일부를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중간, 최종)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분납금 및 월 임대료
※ 초기분납금은 입주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후 4년, 8년차에 중간 분납금,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 분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료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상기 월 임대료(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월 임대료는 임대료 납부일 당시 이자율과 임대료율의 변동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단, 4년차, 8년차 계약 갱신 시(분납율의 합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아래 전환보증금 예시는 상기 월 임대료기준 전환금액이며, 4년차 이후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제시해 드리오니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의 보증금 6% 전환 예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이 주택가격은 최초 분납금(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및 중간 분납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므로 최종 분양전환가격(최종 분납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우선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표 1의 2(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기준)를 따릅니다. -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1) 초기 분납금: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3 (계약시 10%, 중도금 납부시 10%, 입주시 10% 분할납부) 2) 중간 분납금 :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날에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함) ①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0.2 ②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 이자율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단지내 최초 임대시작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3) 최종 분납금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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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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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기준 |
주택유형 |
적용대상 |
공공분양주택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10년임대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분납임대 |
■ 자산보유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5.23)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외에 아래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원(당첨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당첨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 + 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및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도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합니다.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건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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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 ․ 읍 ․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자동차 |
27,990천원 이하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부동산(건물, 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조 회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kais.kr/realtyprice)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자동차가액 산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또는 취득가액 X {1- (0.1 X 경과년수)}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가액을 산정합니다.
※ 자동차 취득가액 확인방법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 :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4년식 자동차를 2013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취득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산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1>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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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주택유형 |
적용대상 |
공공분양주택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10년임대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분납임대 |
■ 적용범위
공급유형 |
소득기준 |
생애최초, 일반공급,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노부모,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중 배우자 소득이 있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적용받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00%’이하여야 함
■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5.23)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외에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입니다.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에만 임신 중인 태아가 가구원수로 인정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세대주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성년자인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합니다.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의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4,606,216원이하 |
5,102,802원이하 |
5,357,446원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5,527,459원이하 |
6,123,362원이하 |
6,428,935원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357,446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75,615원) 추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의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6,428,935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50,738원) 추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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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5.23)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일〔2014.5.30(금)〕에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에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합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5.23)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5.5.24~ 2014.5.23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합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 → 대전광역시에 3개월 미만 거주하신 분,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②「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배점기준표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5.23)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이하를 충족한 분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입니다.(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합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접수물량이 배정물량을 초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 → 대전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③ 아래‘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미성년자녀수→추첨)’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는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당첨자 선정순위
- 동일순위(신혼부부 1ㆍ2순위에 한함)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릅니다.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만 인정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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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5.23)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인 자녀를 말하며, 입양 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합니다.(단,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세대주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합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 → 대전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②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5.23)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무주택세대주(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4년임 ※ 예시 2 : 세대주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함 ※예시3: 노부모, 누나(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합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 → 대전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② <표3>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
일반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5.23)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신청자)를 말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단독세대주)로서 만19세 이상인 분은 세대주로 봅니다.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공공분양주택 신청자는 해당없음)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공공분양주택 신청자는 해당없음)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입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성년자인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합니다.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의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순위(1순위→3순위) ② 동일 순위내 경쟁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 → 대전광역시에 3개월 미만 거주하는 분,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③ <표3>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3>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1조에 의거, 금회 공급주택은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2순위 청약대상자는 없습니다. •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3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를 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1순위 접수 미달시에도 3순위자 접수일에 1순위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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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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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5년)]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년)]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이외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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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사실 전산검색 및 재당첨 제한 적용이 배제되며 동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에 해당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시
부적격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불가)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주택법」제41조의2 및「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 제2항 [별표2의 2]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날(2014.07.21)부터
1년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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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자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청약, 1인 중복 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는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신청불가)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중복청약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간에는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불가)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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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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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 ․ 장애인에 한함) |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1층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 배정합니다.
•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당첨자) 본인이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로서 1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신청방법 |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 입증서류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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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3>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 통보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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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 공통사항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공공분양주택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잔금 선납을 원할 시에는 주택분양계약서(제1조)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잔금(발코니 확장비 포함)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
구 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연 8.5% |
연 10% |
연 12% |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74‧84㎡형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75,000천원)은 대환일(융자금 차주명의변경일)로부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며,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로서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선납할인 금액은 입주예정월 초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며,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재정산 하며,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기간 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공공임대주택 (10년임대,분납임대)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이 부과됨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
-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 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 되며, 잔금 또는 월임대료를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현재 연체이율은 연 8.0%로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각각 일할 계산함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