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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8.
경기도지사
1.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란?
경기도 관내 서점으로 실제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하여 경기도가 정한 심사규정을 충족할 경우 ‘경기도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
2. 사업개요
1) 인증대상 : 도내 지역서점
2) 인증제외
- 대형 체인(프랜차이즈)서점, 온라인서점
- 서적 총판,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
3) 인증방법 : 인증주체가 정한 인증기준*에 충족할 경우 인증
3. 인증 요건(규칙 제3조) 및 세부기준*
․ 경기도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 경기도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주 40시간 이상)하고 있는 서점일 것 ⇒ 서적 총판,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 |
4. 인증절차
① 인증신청 | ⇒ | ② 서류심사 | ⇒ | ③ 현장실사 | ⇒ | ④ 인증심사 | ⇒ | ⑤ 인증결정 | ⇒ | ⑥ 인증서 발급 |
서점 → 경기콘진원 |
| 경기콘진원 |
| 道 + 시·군 경기콘진원 |
| 경기도지역 서점위원회 |
| 道 |
| 道 → 서점 |
1) 인증신청(서점) :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
2) 서류심사 : 인증 신청 자격 등 확인
3) 현장실사 : 경기도 + 시·군 + 경기콘텐츠진흥원 합동 실사
4) 인증심사(위원회) :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가 신청서류 및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인증요건 및 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적격/부적격 판단
5) 인증결정(道) : 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결정
6) 인증서 발급(道→서점) : 인증서 교부
5. 인증효과(혜택)
1) 인증서 교부
2) 도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 인증 지역서점 우선 활용(시·군/교육청 협조)
3) 홍보 및 경영 컨설팅, 교육, 마케팅, 문화활동 지원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6. 인증 유효기간 : 신규 인증 후 2년(2년 후 갱신 심사)
- 유효 기간 중 폐업되었거나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 기준에 미달(미충족) 또는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을 포기할 경우는 인증 취소
7. 인증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9. 8. 8.(목) ~ 8.23.(금) 18:00까지
2)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서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카드매출 내역서, 매출증빙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카드회사 직접발행)
③ 지역주민(고객)을 위한 문화 활동, 네트워크/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내역(있을 시)
④ 매장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접 수 처 | 연 락 처 | 접 수 방 법 |
경기콘텐츠진흥원 산업진흥팀 | 박영준 책임매니저 (032-623-8034) | *접수전용 메일주소 (book@gcon.or.kr) |
※ 접수시 모든 제출서류를 한개 폴더에 담아, 파일명 ‘서점명.zip’으로 제출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신청서
서 점 명 |
| 매장전화번호 |
| 매 장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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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휴대폰 |
| 사업자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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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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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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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
| 홈페이지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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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주소 | 경기도 시 구 | |||||||||||||||||||||||||||||
개 점 월 | 년 월 | 종사자수 (대표자 포함) | 명 | 영 업 시 간 | 오전( )시 – 오후( )시 주( )일, 주( )시간 | |||||||||||||||||||||||||
매장형태 | □ 자 가 □ 임 대 바닥면적 ( )㎡ (실평수 평) | 영업형태 | □ 소 매 □ 총 판 □ 도/소매 □ 기 타 | |||||||||||||||||||||||||||
매장비율 | □ 도 서 %, □ 문구 및 팬시 %, □ 기 타( ) % | |||||||||||||||||||||||||||||
매출비중 | □ 도 서 %, □ 문구 및 팬시 %, □ 기 타( ) % | |||||||||||||||||||||||||||||
취급도서 | 일반 | 전문/학술 | 아동 | 참고서/ 수험서 | 잡지류 | 외서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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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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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위치 | □ 주택가 □ 시내 □ 상가(APT상가) □ 학교앞 □ 기타지역( ) | |||||||||||||||||||||||||||||
POS 사용여부 | □ 사 용 : 설치수량( )대, 설치년도( )년 □ 미사용 | |||||||||||||||||||||||||||||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여부 | □ 나라장터(G2B) □ 학교장터(S2B) □ 미가입 | |||||||||||||||||||||||||||||
기 타 | 대표자 서점업 운영경력 년 월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카드매출 내역서, 매출증빙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카드회사 직접발행) ※ 전년도 세금 신고내역(사업장현황 신고내역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으로 대체 가능 3. 지역주민(고객)을 위한 문화 활동,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내역(있을 시) 4. 매장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인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점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경기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표자 성명, 서점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 인증 신청서 접수 -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에 따른 현지 실태조사 -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을 위한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 심의 - 기타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 업무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취소 시까지이며, 최초 인증 등록 이후 2년마다 자동으로 “재동의”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의자) 서점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