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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방문
상시채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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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63-230-7422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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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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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기업명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업종-
기업형태지방출연기관
회사주소7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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