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문서번호 : 재산세제과-1543 회신일자 : 2022.12.20.
질문요지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ㅇ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사실관계
[사례1]
ㅇ ’02.9.5. 본인 단독주택 취득 ㅇ ’21.2월 단독주택 매도계약 체결
* 신청인은 단독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
** 매매특약 사항 중 일부 매수인은 중도금 정산 후 잔금 전에 건물을 멸실한다.
ㅇ 매수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임
ㅇ 1세대1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가 적용되는지?
[사례2]
ㅇ 1세대 3주택 세대로 건물을 잔금받기 전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기로 함
ㅇ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철거 후 잔금을 받는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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