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제기하는 사안에서,
폐기물 적합통보를 받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법률상 지위가 인정되므로 폐기물 적합통보를 받은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예외적 긍정설이 주장하는 '거부처분이 행해지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됨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첫댓글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회복되는 법적이익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댓글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회복되는 법적이익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