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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소 일부청구와 기판력 질문(광수쌤)
권현자 추천 0 조회 353 25.08.03 07:5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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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8.03 08:46

    첫댓글 기판력은 명시설 원칙대로만요

  • 작성자 25.08.03 09:00

    법원이 1억전체에 대해서 심리하고 기각판결을 했어도 최초 명시한3천만 기판력이 발생해서 후소로 7천잔부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최초에는 명시했어도 실제 확장을 했는데 기판력이 발생안하는지 어렵네요…

  • 25.08.03 09:02

    @권현자
    이게ㅡ제가 잘못한건데요. 확장을 햇잖아요. 그래서 이미 확장된 전부에 기판력이 발생해여. 그래서ㅜ잔부청구할 일이
    없어여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잘못햇더라구요

    일주청구하고 확장안한경우에 일부만 발생요

  • 작성자 25.08.03 09:09

    @지킴이5. 선생님 확인 감사합니다. 소멸시효기판력 콜라보 문제 안나오길 바라봅니다 ㅎㅎㅎ

  • 25.08.03 09:35

    저 자료 수정해주새요. 시효는 전부 중단되고. 확장한 이상 기판력도 전부에 발생한다. 로요

  • 25.08.03 09:54

    저도 어제 이거 한참생각했었는데 기판력하고 시효중단하고 다른논의인지

  • 25.08.03 10:25

    저 자료 수정해주새요. 시효는 전부 중단되고. 확장한 이상 기판력도 전부에 발생한다. 로요

  • 25.08.03 10:44

    @지킴이5. 네 그럼 어제 강의에서 1억 중 3천만원 일부청구한 사안에서,

    1. 3천 일부청구 명시하고 7천 실제확장했다
    → 기판력객관적범위는 1억 전부에 발생, 잔부청구 문제발생여지 없음(기판력에 저촉될 청구가 없음)
    → 시효중단은 최초 3천만원 일부청구시 전부청구한 것이므로 여전히 1억 전부에 대하여 청구되고 따라서 7천만원에 대하여 소멸시효 도과된 것은 아님

    2.일부청구 명시하고 실제확장하지 아니하였다
    → 기판력 객관적범위는 3천만원에만 발생, 동선모해당하지 않고 잔부인 7천만원을 청구가 가능함
    → 시효중단효는 3천만원에만 발생, 7천에 대해서는 기간도과시 시효완성되어 주장할 수없음

  • 25.08.03 10:44

    @지킴이5.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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