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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장입니다.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DoctorF 추천 0 조회 597 11.12.10 15:58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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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10 18:19

    첫댓글 혹시 1심 재판장이 구창모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관의 입장,사용자입장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우익,보수성향의 판사라고 사료됩니다.

  • 작성자 11.12.11 00:32

    네, 구창모 판사, 맞습니다.

  • 11.12.11 11:29

    이런류의 재판장으로 인하여 본인도 억울한 피해자이지만
    다수의 진보적인 사건들이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과원칙 법리에 의한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할 ,
    재판부가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에 의하여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이나라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피자들은 이런류의 판사님을 만나지 않기만을
    기원해야 할까요????

  • 11.12.10 21:43

    특허소송은 고도의 기술적 쟁점사항을 논하는 소송이기에 그 원천기술을 파악하지 못하고는 뭐라 판단하기 어려운 소송입니다. 그러나 그 중 한 핵심을 이루는 부분 중 "원심의 판단은 ‘금품 수수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이는 ‘살인을 했지만 금품갈취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괴변적 논리로서,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를 부정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정의를 수호해야할 법관이 자신의 법지식으로 법정의를 파괴하는 위법한 판결이라는 오점을 남긴 판결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소장은 다시 한 번 정독하고 덧글을 달겠습니다.

  • 작성자 11.12.11 00:40

    네, 감사합니다.

  • 11.12.10 23:38

    감사합니다. 소위 무소불위로 방망이를 휘두르는 판사같습니다. 인천에 최 머시기 판사같은 종류,,,,
    혹시 전자 소송이라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관련 대법원 나의 사건에 가보면
    2011.12.26일 판결 선고라고 있으며. 그 밑칸에
    2111.11.16 변론기일 이라는 엉터리 같지않은 날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귀신 씨나락 까 먹는 소리인가요!!!

  • 작성자 11.12.11 00:39

    전자소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 2차 변론을 2011. 12. 26일에 하기로 했는데 백년후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당사자들이 다 죽고 난 후에 22세기에 2차 변론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지요.
    어쨋든 피고가 해외출장을 핑계로 변론을 미루자고 연기신청서를 내고, 제가 반대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절충안으로 2차 변론이 11월 9일로 앞당겨졌습니다.
    다시 선고 기일이 12월 26일에 잡혔는데 제가 선고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진정서를 내서 11월 30일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당하게 뒤통수 때리는 수가 있군요.

  • 11.12.11 00:53

    DoctorF님께서 올리신 위 항소이유서 정독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인 DoctorF님 회사의 핵심 주장은 “피고의 37가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재산상 및 비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37가지 불법 행위는 금품 수수나 향응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결국 피고의 경우 37가지 위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특허심판 사건 피청구인을 일방적으로 비호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에둘러 쓰신 표현으로 사료됩니다.

  • 11.12.11 00:51

    항소 대상인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9550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문 기재 중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을 보면, 재판부에서 피고가 특허심판 사건의 심판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인 DoctorF님 회사의 심판청구 보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고인 DoctorF님 회사의 핵심 주장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으로 나아가 승부를 겨루면 원고인 DoctorF님 회사에게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11.12.11 00:52

    그런데 재판부는 원고의 핵심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부수적인 여타 주장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도 기각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이용하여 원고의 핵심 주장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할 의도로 원고가 ‘피고의 경우 37가지 위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특허심판 사건 피청구인을 일방적으로 비호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에둘러 쓰신 “피고의 37가지 불법 행위는 금품 수수나 향응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 11.12.11 00:52

    마치 원고의 핵심 주장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원고의 실제 핵심 주장을 부수적인 여타 주장으로 둔갑시켜 “피고의 37가지 불법 행위는 금품 수수나 향응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서 정작 판단해야 할 원고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기각한 것입니다.

  • 11.12.11 00:52

    이는 원심 재판부가 원고인 DoctorF님 회사의 핵심 주장인 “피고의 37가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재산상 및 비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당부(當否)를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가는 길엔 오직 승리뿐! 필승!!!

  • 11.12.11 10:22

    “피고의 37가지 불법 행위는 금품 수수나 향응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판사는 원고의 이런 주장을 문제 삼았군요. 나머지는 묵살하고..
    그러니까 아무소리 하지 마라...등

    또한 선고를 앞당겨 달라고 탄원서 제출한 괘씸죄가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1.12.11 05:37

    역시 오랫동안 법적 투쟁을 해오신 내공이 묻어나는군요.
    탁월한 분석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11.12.11 15:40

    오토 이혜숙 부회장님 존경 합니다.
    우리 카페에 최고 고문님이시고 묵묵히 카페의 발전에 진정하신
    애정으로 온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않으신 부회장님으로 저는
    인정과 감사 감사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토 부회장님의 활동이 우리 카페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토 이혜숙 부회장님
    시 향기님 그외 한당님.임원진님.힘을 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림니다.

    저는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 작성자 11.12.11 05:34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재판상 자백에 해당됩니다.
    저는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기에 저도 계속 일을 키우지 않으려고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 11.12.11 08:26

    회원님들의 높으신 법률해석 존경합니다.
    DoctorF 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도 무작정 나홀로 소송을 하여 민사재판에 페소을 하여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제 자신이 법률적인 재판능력 소송의 핵심증거와 민사판결의 청구원인 범위가 맟지 않는
    소송을 하여 기각판결이 나왔다고 판다하고
    청구원인에 타당성 있는 새로운 소송으로 다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 소송목적의 전체적인 부분을 분류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첩부하여
    계약위반 확인 청구 소를 한다음 그 판결에 따라 계약위반 확인 승소 시
    2. 원인무효 소송
    3. 손해배상 소송 및 권리 반환이행 소송으로

  • 11.12.11 08:58

    분류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DoctorF 님께서도 고려 해보심이 어떠하신지요.
    DoctorF 님 소송에 37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첨부하시여
    형사고소를 하시면 어떠하실런지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면 당연히 엄중한 형사책임이 먼저 이라고 사료됨니다.
    거기에 향응접대 혐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여 썩은 공무원을 퇴출과 동시에 손해배상
    을 청구 하시면 어떠 하시겠습니까?

    1. 27가지의 증거을 첩부하여 공직자의 범죄행위 형사처벌 고소장.
    2. 공무원들의 수법 억울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지요.
    공무원이 불법행정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혀다면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 11.12.11 08:56

    DoctorF님의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중대한 형사법죄 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르 기원합니다.

  • 작성자 11.12.11 09:37

    황혼의 어부님, 감사합니다.
    안대진씨에 대하여 형사 고소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나 형사가 모두 수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고위공무원인 피고측에서 사방으로 압력(청탁)을 넣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검찰청장님 및 대전지방경찰청장님에게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은 변명을 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안 풀리고 있는 것은 법리를 모르거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압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널리 알려서 국민이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 올린 것입니다.

  • 작성자 11.12.11 09:38

    또한, 내일 아침부터 대전정부청사, 대전지방법원,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만장은 제가 사건 해결을 위하여 만든 웹사이트(cafe.daum.net/nanophotonic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고, 황혼의 어부님의 사건도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권경일 드림

  • 11.12.11 11:14

    적극 박수를 드리며 깊은 관심으로 제가 도움이되는 일이 있다면 최서을 다하여
    힘을 합하겠습니다.
    대전청사.대전지방법원.둔산경찰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게시판에 DoctorF 님의 사건에 대하여 질의,공정수사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강력한 투쟁 1인시위 박수드림니다
    필승을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1.12.11 11:46

    황혼의 어부님, 감사합니다.
    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세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 11.12.11 10:07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은 피청구인 (주식회사 엠엔씨테크날러지)으로부터의 금품 수수나 향응이 없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반대급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로 수정하심이 좋을 듯하고요, 결정적인 피고의 도피처에 대한 법리가 빠진 듯합니다.

  • 작성자 11.12.11 10:13

    시향기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반대급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에서 판례 번호를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결정적인 피고의 도피처에 대한 법리가 빠진 듯합니다. ")은 이해가 안갑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11.12.11 15:07

    컴테 메머리 날라가는 바람에 판결문 번호 기억못하고 있으니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부담이 된다면 사회통념이란 단어로 대체하시고, 민소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에 대한 법리보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사견입니다. 기왕 몰아붙일거면 빈틈을 주지 말자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PCT를 통한 국제특허과정에서 각국 심사관들로부터 거절사유로 변리사가 포기하자는 걸 제가 소장 다시 작성하여 20여개국 특허를 획득했을 때 느낀 경험입니다.

  • 11.12.11 11:05

    공직자가 피고가된 고발사건(특히 고의공직자가 지시 또는 관련된 사건)은 증거가 확실하면 그냥 지칠때 까지 서랍속에서 잠재우고, 증거가 애매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으로 처리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 현재3개월째 검사 서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냥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급해서 오줌한번 잘못쏴도 경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싸워봅시다. 화이팅

  • 작성자 11.12.11 11:48

    네, 승리를 빕니다.
    참고로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2달 이내에,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3달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11.12.12 00:31

    이 땅의 법리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 악날한 일본놈들이 쓰다가 버리고 간 법리로 약자를 유린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법원엘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위정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켕기는 것이 있었기에 사진을 가려서 못 보게 하였을까? 분명히 올려 놓았던 사진이 있었는데 왜 가렸을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 11.12.12 00:34

    DoctorF 님!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durl.me/a95bk
    http://j.mp/hsWWYj

  • 작성자 11.12.12 03:13

    중전님, 고맙습니다.
    독립 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독립 운동가의 후손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중전님의 사건은 동두천시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을 국가보훈처에서 인정을 못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꼭, 소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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