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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위법 행위 (대표적인 처벌 조항) |
관련 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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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47조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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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윤전희 변리사에게 ‘청구항 제65항의 발명은 선행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공격용으로는 권리 행사가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 25일자 보정요구서(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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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특허법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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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건 특허]의 청구항 제3항과 제59항의 정정을 청구하는 [이건 정정심판]을 기각하였습니다(갑 제 그런데, 원고가 청구항 제3항과 제59항 및 제65항에 대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의견서(갑 제 하지만, 정정청구를 기각할 것이라는 피고의 정정의견제출통지서 (갑 제 이는 피고가 특허법 제161조와 특허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을 고의로 무시하고, 원고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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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69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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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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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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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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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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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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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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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제3항과 제59항의 발명의 정정이 오기의 정정이라는 원고의 8가지 주장(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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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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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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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제3항과 제59항의 발명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3가지 주장(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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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형법 제347조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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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7일자 심문서(갑 제 또한, 제출 가능 서류 목록에는 ‘심판 청구 보정서’와 ‘심판 청구 보충서’만을 표시하여 ‘의견서’ 제출을 못하게 유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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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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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공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친절·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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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서(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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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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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있어서 공정을 유지해야 할 피고는 당사자 중 일방에게 공격이나 방어 방법을 시사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심문서(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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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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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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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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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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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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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심문서(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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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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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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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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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4일 윤전희 변리사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하여 “심판부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심판청구인)는 증거조사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구술심리신청을 하였는데 심판부는 ‘(청구인 패소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실 관계 파악에는 관심이 없고,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원고를 패소시키기로 작당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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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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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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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준비서면의 제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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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진술요지서는 미리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구술심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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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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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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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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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3일 웰국제특허의 피고는 이 보정서를 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4개월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다시 보정 명령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보정기한은 4월 19일까지로 그 기한이 유래없이 짧은 6일에 불과하고, 또 그 기한이 구술심리기일 이틀 전으로 원고의 구술심리 준비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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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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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
특허법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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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6일안에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갑 제 하지만, 갑 제 따라서, 피고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현저하게 불공평하게 대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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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63조 (거절이유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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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기간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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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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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47조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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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갑 제 이는 피고도 청구 취지의 변경을 청구인(원고)에게 강요하는 전무후무한 불법을 저지르기에는 께름직하여, 일부러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변명할 구석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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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형법 제31조(교사범) |
형법 제31조 (교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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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4일 윤여표 변리사가 원고에게 전화하여 ‘심판부의 보정명령에 응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취지의 선택은 원고의 권리이며 피고(심판장)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청구항을 축소하면 피고가 냉큼 심판을 기각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명령을 따르라.’는 말은 ‘심판에서 지라.’는 말과 똑 같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꿈도 꾸지 말라.”고 심판부에 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통화는 원고가 웰국제특허와 몇 년간 거래를 하면서 윤여표 대표와 처음으로 직접 얘기를 나눈 통화입니다. 그만큼 피고의 억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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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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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구술심리가 개최되기 불과 23시간 전에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채 구술심리기일을 연기하였습니다(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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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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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형법 제31조(교사범) |
형법 제31조 (교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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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일 웰특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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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형법 제31조(교사범) |
형법 제31조 (교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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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4일 웰특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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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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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9일 구술심리에서 피고는 또 다시 청구 취지가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며 “청구인은 제3항, 11항, 59항, 65항에 대해서만 진술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청구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하시죠.”라고 강요하였습니다(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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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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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9일 구술심리에서 원고는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재판상 의제자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원고가 구술심리진술요지서에 기재한 15개 항목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측의 대리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고, 피고는 이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고의로 무시하였습니다(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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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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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민사소송법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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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3장 정도의 정리안된 문서’라고 언급한 문서에 대하여(갑 제 특허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 문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9일 구술심리에서 피고는 증인 신문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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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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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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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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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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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청구인의 ‘전방위 영상 장치’가 [이건 특허]를 침해한다는 상세한 증거를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어떻게 다른지 아무런 설명이 없이 무조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확인 대상 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들의 상투적인 변명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는 직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는지’를 심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우리는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 우리의 영업 비밀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계속하였고, 피고는 이를 모두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명이 가능하다면 어떤 특허라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특허권자에게는 “우리는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는 변명만 하면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며, 그렇다면 특허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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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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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9일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소송수행자 따라서, 심판장이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문서제출명령’을 내릴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을 하지 말아야 할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지 않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문서제출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문서제출명령신청(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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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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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13일 피고는 피청구인(주식회사 엠엔씨테크날러지)이 제출한 구술심리진술요지서(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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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
형법 제347조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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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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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특허법 제142조 (보정불능한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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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주식회사 엠엔씨테크날러지)은 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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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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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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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구술심리진술요지서 (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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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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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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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동안 의견서(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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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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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2010. 7. 30 의견서 및 2010. 12. 27. 보정서는 심판청구취지를 확장 및 변경하여, 이 사건의 적법한 심판청구 취지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 제0898824호 청구항 제1~3, 11, 19, 22, 32, 40, 59, 65~67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이다.’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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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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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주장, 즉 ‘(2)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9항 중 “세계 좌표계 상의 X-Z 평면상에서 동일한 각 거리를 갖는 두 피사체는 상기 화면상에서 동일한 x″-축 방향의 간격을 갖는 투사 방식”과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실제로는 피청구인이 한번도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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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공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친절·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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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3일자 보정요구서(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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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
특허법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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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문(갑 제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취지는 “1. 확인대상발명은 특허 제898824호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항 3, 청구항 11, 청구항 59, 청구항 65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심판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로 보정되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 11, 59, 65항 특허발명에 속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런데, 원고는 청구취지의 변경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어서 2011년 7월 31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하였으며(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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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69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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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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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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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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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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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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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특허법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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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문(갑 제 더구나, 피고는 12 페이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피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과 심판 편람의 규정을 무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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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69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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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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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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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47조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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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문(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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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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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심결문(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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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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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특허법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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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문(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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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63조 (거절이유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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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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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공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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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0년 11월 25일자 보정요구서(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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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친절·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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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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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문(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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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친절·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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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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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은 피청구인 (주식회사 엠엔씨테크날러지)으로부터의 금품 수수나 향응이 없고서는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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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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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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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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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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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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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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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다.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정정심판을 기각한 심결 및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한 심결에 각 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심판청구 보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증인신문신청과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모두 채택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심판절차에서의 각 행위가 엠엔씨테크날러지, 윤전희 등으로부터 금품 등 모종의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그 반대급부로 원고를 패소시키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즉,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이었던 엠엔씨테크날러지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엠엔씨테크날러지나 윤전희 측과 위 심판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고받았다거나 사전에 접촉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된 제반 증거(특히 갑 제20 내지 26, 29 내지 40, 42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사정 등 이외에 피고와 엠엔씨테크날러지, 윤전희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원심의 판단은 ‘금품 등 모종의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37가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재산상 및 비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또한 ‘피고의 37가지 불법 행위는 금품 수수나 향응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정황증거를 주장한 것입니다.
만약, 금품 수수의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면 살인이나 강간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 2011다34521(참고자료 제16호)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기 판례에서의 불법 행위는 아무런 금품 수수를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업무상의 과실 또는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12.26.선고 2003다13307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의 판결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판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II. ‘피고의 불법 행위 및 그에 따른 원고의 피해’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증거가 없다.’는 단 한마디의 언급이나 암시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하여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에 따른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 [2009다42765] 및 [2006다50338]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으로서 판결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구문권(구문권)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이를 입증하는 54건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원심은 이를 지적하고 민사소송법 제136조에 의하여 석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준비명령이나 1차와 2차에 걸친 변론에서 원심은 단 한마디도 이를 지적하거나 암시를 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 간의 준비명령(2011.09.23자)이나 변론 조서(2011.10.26자 및 2011.11.09자), 2차 변론의 녹취록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9다42765(참고자료 제17호)는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원심은 아무런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9다42765】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대법원 판례 2006다50338(참고자료 제18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 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6다50338】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 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원심 판결은 그 위법성이 대단히 심각하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III. 피고는 재판상 자백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가 없다.’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을 부정하고 대법원 판례 [62다342]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건 판결]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매수되었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피청구인과 연락을 한 적이 없다(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음)’고 2011.09.23자 답변서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시 2011.10.0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금품 수수나 향응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렇게 증언(진술)하여 결백을 주장하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으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2011.10.11자 준비서면이나 2011.10.26자 1차 변론과 2011.11.09자 2차 변론에서 모두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원고는 또한, 소장의 [표 26]에 피고의 불법 행위를 요약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와 적용되는 법조항들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09.23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을 왜곡∙축소한 다음에 ‘심결의 위법성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간략한 항변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시 2011.10.0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였으며, 그 준비서면의 해당되는 목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II.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반박 ……………………………………………………… 14
1.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실제 원고의 주장’과 다릅니다. …………………… 14
2. 피고가 ‘
3. ‘정정심판(2009정64)’의 ‘심결취소소송(2011허2084)’에서 피고를 포함하는 소송수행자들은 ‘심결문에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위법 사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31
4. ‘특허심판은 민사소송법상 의제자백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특허법상 직권심리는 ‘심판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심판의 귀취에 영향이 있는 중요한 증거를 직권으로 묵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7
5. 피고는 구술심리와 심결문에서 특허법 제161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청구취지가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의 공식적인 답변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며, 피고는 이 사실을 숨기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라고 유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만 답변을 하여 현명하신 재판장님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 39』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10.11자 준비서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 관련 심결에는 법령 위반 사실이 없으나, 백보 양보하여 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이 사건 소송 관련 심결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관련 심결에 관한 심판 및 소송에 전념하여 1년 간의 노동력 상실 및 기회손실이 있었고, ② 원고가 심판×소송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건강이 손상되어 겸직하고 있던 교수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결의 위법과 원고의 1년간 노동력 상실, 기회 손실 및 건강손상으로 인한 교수직 사임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는 ‘단순히 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고만 하였을 뿐, 아무런 실질적 반증을 하지 못하여 재판상 자백(의제 자백)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 행위의 성립이나 입증은 더 이상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불법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후에도 아무런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없으며, 2011.11.09자 변론에서 원고는 의제 자백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다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인을 한다던가 항변을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도록 명령을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재판장님께서 “피고측에서는?”이라고 하시자, 피고는 “기 제출된 준비 서면 이외에 추가로 진술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의제 자백이 명백히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62다342(참고자료 제19호)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판단을 하여 그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62다342】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판단을 하여 그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원심은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판결은 즉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IV. 불법성이 가장 심각하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피고의 ‘허위공문서작성’ 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쟁점은 인정을 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 [이건 판결]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1. 원고는 피고의 38가지 불법 행위 중 특히 항목 31번의 허위공문서작성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원심도 이 점이 쟁점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 행위 중 그 불법성이 가장 심각한 것은 ‘법적으로 변경된 적이 없는 청구취지가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심문서(갑 제29호증)와 심결문(갑 제45호증)에 기록한 것이며, 그 개요는 [2011.11.01자 준비서면: 표 1]의 항목 31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2011.11.01자 준비서면: 표 1] 피고의 위법 행위 및 대표적인 처벌 조항
번호 |
위법 행위 (대표적인 처벌 조항) |
관련 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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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
특허법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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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문(갑 제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취지는 “1. 확인대상발명은 특허 제898824호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항 3, 청구항 11, 청구항 59, 청구항 65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심판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로 보정되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 11, 59, 65항 특허발명에 속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런데, 원고는 청구취지의 변경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어서 2011년 7월 31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하였으며(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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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69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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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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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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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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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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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이 점이 중요한 쟁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가. 원∙피고 주장의 요지
⑴ 원고
㈎ 피고는 엠엔씨테크날러지의 전 대표이사인 한택수, 원고의 위 특허심판사건 대리인이었던 웰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윤전희로부터 금품 등 반대급부를 받고 원고를 이 사건 정정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패소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정정심판 사건 심결에 있어서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다음,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는 원고로 하여금 불리한 청구취지 변경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고의적으로 심판청구의 취하 규정을 위반하고 정당한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심판 진행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엠엔씨테크날러지 측의 특허침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증거를 무시하고 심결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불리한 청구취지 변경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고의적으로 심판청구의 취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핵심 주장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2. 관련 사건의 경과
이 쟁점과 관련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구인(원고 주식회사 나노포토닉스)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등록특허 제0898824호의 청구항 제3항과 제59항에 대한 정정심판(2009정64)을 청구하였습니다(2009.06.22).
②. 청구인은 또한 주식회사 엠엔씨테크날러지(피청구인)를 상대로 특허 제0898824호의 12개 청구항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2009당2928)을 청구하였습니다(2009.12.03).
③. 정정심판(2009정64)과 권리범위확인심판(2009당2928)의 심판장은 둘 다 피고(특허심판원 제8부 안대진 수석심판장)입니다.
④.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면서 청구인은 의견서와 심판청구 보정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의사 표시를 수 차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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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2항 |
3항 |
11항 |
19항 |
22항 |
32항 |
40항 |
59항 |
65항 |
66항 |
67항 |
2009.12.03자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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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자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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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자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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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자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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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자 보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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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자 보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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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0.07.30까지의 청구인(㈜나노포토닉스)과 피청구인 (㈜엠엔씨테크날러지) 사이의 서면 공방(의견서 교환 등)으로 승소는 이미 결정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갑 제08호증, 제09호증, 제20호증 내지 제24호증).
⑥. 그 후부터 피고 안대진 심판장은 어이없는 억지를 부리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불법을 자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안대진)가 피청구인(㈜엠엔씨테크날러지)으로부터 매수가 되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⑦. 피고는 2010.11.25자 정정의견제출통지서(갑 제25호증)를 통하여 정정을 기각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⑧. 청구인(원고)은 할 수 없이 2010.12.27자 보정서를 통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한 청구항으로 청구취지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⑨. 피고는 청구인(원고)이 제출한 11건의 증거 중 3건에 대하여는 심리미진, 7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판단유탈의 불법을 자행하며 정정심판을 기각하였으며(갑 제28호증), 따라서 청구항 제3항과 제59항의 발명은 실시 불가능한 발명이 되었습니다.
⑩. 피고는 2011.02.07자 심문서(갑 제29호증)에서 또 다시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취지는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제3, 11, 59, 65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실시 불가능한 청구항으로 보정을 강요하여 청구인에게 자폭을 명령하였습니다.
⑪. 청구인은 특허법과 특허법 시행규칙, 심판편람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본 결과 ‘청구취지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법적으로 변경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1.02.28자 의견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갑 제30호증).
⑫. 2011.06.09자 구술심리에서 청구인은 다시 ‘적법하게 청구취지가 변경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안대진 심판장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무시하고 ‘청구 취지가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며 “청구인은 제3항, 11항, 59항, 65항에 대해서만 진술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청구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하시죠.”라고 강요하였습니다(갑 제42호증).
⑬. 피고 안대진을 포함하는 심판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2009당2928) 사건의 심결문 9 페이지에서 또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심결을 각하하였습니다(갑 제45호증).
3. 권리범위확인심판(2009당2928) 사건의 심문서(갑 제29호증)와 심결문(갑 제45호증)이 허위 공문서인 이유
①. 특허법 제161조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취하(즉, 청구취지에서 일부 청구항의 삭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데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특허법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2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항마다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②. 특허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취하서와 상대방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취하서나 동의서가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69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1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1998.12.31, 2003.5.17, 2006.12.29>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③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2.28, 2006.12.29>
[제목개정 2002.2.28]』
③. 특허법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심판장은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들에게 심판청구의 취하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④. 심판청구의 취지가 변경되었다면 특허청에 예고등록(등기)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래 그림은 2011년 12월 6일 현재 특허청 예고등록 상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재산권인 특허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특허등록원부에도 2009.12.11자에 등록된 심판청구취지에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갑 제3호증).
⑤.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구인의 질의(갑 제48호증)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공식적인 답변(갑 제49호증)에서 심판 청구의 취지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4. 결국 원심은 가장 강력한 증거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판단유탈을 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은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여러 건이 존재하며,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인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진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여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기를 외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는 처음부터 3급 고위공무원(부이사관)인 안대진씨에 대한 외부 청탁을 가장 우려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의 이와 같이 위법한 판결은 외압이 없이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하며, 법치국가의 이념을 유린하는 이건 판결은 즉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IV. 결론
이와 같이 이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 4가지의 취소 사유가 존재합니다.
①. 원심의 판단은 ‘금품 수수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살인은 했지만 금품을 갈취하지 않았으니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같은 논리로서,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제750조를 부정하는 위법한 판결입니다.
②. ‘피고의 불법 행위 및 그에 따른 원고의 피해’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증거가 없다.’는 단 한마디의 언급이나 암시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하여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에 따른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 [2009다42765] 및 [2006다50338]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③. 피고는 재판상 자백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가 없다.’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을 부정하고 대법원 판례 [62다342]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④. 불법성이 가장 심각하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피고의 ‘허위공문서작성’ 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쟁점은 인정을 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판결에는 판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습니다.
또한, 2011.11.01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는 심각한 재산상 및 비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입 증 방 법
1. 갑 제01호증 특허 제0882011호의 특허등록원부
1. 갑 제02호증 특허 제0882011호의 등록특허공보
1. 갑 제03호증 특허 제0898824호의 특허등록원부
1. 갑 제04호증 특허 제0898824호의 등록특허공보
1. 갑 제05호증 특허 제0988872호의 특허등록원부
1. 갑 제06호증 특허 제0988872호의 등록특허공보
1. 갑 제07호증 ㈜엠엔씨테크날러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상들
1. 갑 제08호증 경고장(
1. 갑 제09호증 답변서(
1. 갑 제10호증 NCAM-180의 방송통신기기인증서
1. 갑 제11호증 NCAM-180 카탈로그
1. 갑 제12호증 NCAM-180 국문 사용 설명서
1. 갑 제13호증 NCAM-180 영문 사용 설명서
1. 갑 제14호증 FishCamDIY360 홍보자료
1. 갑 제15호증 NCAM-180과 타사 제품 비교자료
1. 갑 제16호증 NCAM-180과 NVR 소개자료
1. 갑 제17호증 특허 제0901041호의 등록특허공보
1. 갑 제18호증 특허 제0890710호의 등록특허공보
1. 갑 제19호증 특허 제0491271호의 등록특허공보
1. 갑 제20호증 NCAM-180 홍보 동영상(도서관)
1. 갑 제21호증 NCAM-180의 또 다른 홍보 동영상(전시회)
1. 갑 제22호증 NCAM-180의 또 다른 홍보 동영상(전시회)
1. 갑 제23호증 NCAM-180의 또 다른 홍보 동영상(실외)
1. 갑 제2420호증 [권확심판] 피청구인 의견서(2010. 01. 25.)
1. 갑 제2521호증 [권확심판] 청구인 의견서(2010. 04. 01.)
1. 갑 제2622호증 [권확심판] 피청구인 의견서(2010. 05. 17.)
1. 갑 제2723호증 [권확심판] 청구인 의견서(2010. 07. 30.)
1. 갑 제2824호증 [권확심판] 피청구인 의견서(2010. 10. 07.)
1. 갑 제2925호증 [정정심판] 정정의견제출통지서(2010. 11. 25.)
1. 갑 제3026호증 [권확심판] 보정요구서(2010. 11. 25.)
1. 갑 제3127호증 [정정심판] 의견서(2010. 12. 17.)
1. 갑 제3228호증 [정정심판] 심결문(2011. 02. 01.)
1. 갑 제3329호증 [권확심판] 심문서(2011. 02. 07.)
1. 갑 제3430호증 [권확심판] 의견서(2011. 02. 28.)
1. 갑 제3531호증 [정정취소] 소장(2011. 03. 04.)
1. 갑 제3632호증 [권확심판]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2011. 03. 14.)
1. 갑 제3733호증 [권확심판] 문서제출명령신청서(2011. 03. 23.)
1. 갑 제3834호증 [권확심판] 보정요구서(2011. 04. 13.)
1. 갑 제3935호증 [권확심판] 면담기록통지(2011. 04. 14.)
1. 갑 제4036호증 [권확심판] 구술심리진술요지서(2011. 04. 14.)
1. 갑 제4137호증 [권확심판] 중간서류부본송달통지서(2011. 04. 14.)
1. 갑 제4238호증 [권확심판]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2011. 04. 20.)
1. 갑 제4339호증 [권확심판] 심판청구보정서(2011. 05. 03.)
1. 갑 제4440호증 [권확심판] 피청구인 구술심리진술요지서(2011. 06. 09.)
1. 갑 제4541호증 [정정취소] 답변서(2011. 06. 13.)
1. 갑 제4642호증 [권확심판] 속기록(2011. 06. 23.)
1. 갑 제4743호증 [권확심판] 구술심리조서(2011. 06. 23.)
1. 갑 제4844호증 [권확심판] 의견서(2011. 06. 24.)
1. 갑 제4945호증 [권확심판] 심결문(2011. 07. 05.)
1. 갑 제5046호증 [정정취소] 준비서면(2011. 07. 14.)
1. 갑 제5147호증 [정정취소] 준비명령(2011. 07. 14.)
1. 갑 제5248호증 국민신문고 질문서(2011. 07. 31.)
1. 갑 제5349호증 국민신문고 답변서(2011. 08. 05.)
1. 갑 제5450호증 [권확취소] 청구원인 보정서(2011. 08. 06.)
1. 갑 제5551호증 공무원임용선서문(
1. 갑 제5652호증 [정정취소] 피고측 준비서면(2011. 08. 26.)
1. 갑 제5753호증 [정정취소] 원고측 변론설명자료(2011. 08. 30.)
1. 갑 제5854호증 [정정취소] 피고측 변론설명자료(2011. 08. 30.)
참 고 자 료
01. 2004년 대한민국 창업대전 대상(국무총리상) 상장(
02. 원고의 상용제품 카탈로그
03. 2009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상(대통령상) 상장(
04.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4권 제2호, pp. 109-120.
- Panoramic image composed of multiple rectilinear images generated from a single fisheye image
05.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제14권 제3호, pp. 245-259.
- Image-processing based panoramic camera employing single fisheye lens
06. 한국방송 인터뷰 영상
07. 원고의 사업계획서(광각/파노라마 카메라)
08. 원고의 어안 렌즈로 포착한 영상 샘플
09. 원고의 전방위 카메라로 포착한 영상 샘플
10. 특허심판원 발간(2009. 06.) 심판편람 제9판
11. 특허심판원 발간(2010. 11.) 구술심리매뉴얼 제2판
12. 심판사무취급규정(개정
13. 특허법원 2007. 07. 12. 선고 “2007허1039” 판례
- 특허·실용신안 판례(기계·금속·건설 분야) 통권 제13호
14. 특허법원
- 특허·실용신안 판례(기계·금속·건설 분야) 통권 제16호
1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례
16. 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1다34521” 판례 (신규)
17.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765” 판례 (신규)
18. 대법원 2008. 09. 11. 선고 “2006다50338” 판례 (신규)
19. 대법원 1962. 09. 27. 선고 “62다342” 판례 (신규)
2011. 12. 10.
이사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귀중
|
첫댓글 혹시 1심 재판장이 구창모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관의 입장,사용자입장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우익,보수성향의 판사라고 사료됩니다.
네, 구창모 판사, 맞습니다.
이런류의 재판장으로 인하여 본인도 억울한 피해자이지만
다수의 진보적인 사건들이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과원칙 법리에 의한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할 ,
재판부가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에 의하여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이나라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피자들은 이런류의 판사님을 만나지 않기만을
기원해야 할까요????
특허소송은 고도의 기술적 쟁점사항을 논하는 소송이기에 그 원천기술을 파악하지 못하고는 뭐라 판단하기 어려운 소송입니다. 그러나 그 중 한 핵심을 이루는 부분 중 "원심의 판단은 ‘금품 수수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이는 ‘살인을 했지만 금품갈취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괴변적 논리로서,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를 부정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정의를 수호해야할 법관이 자신의 법지식으로 법정의를 파괴하는 위법한 판결이라는 오점을 남긴 판결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소장은 다시 한 번 정독하고 덧글을 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무소불위로 방망이를 휘두르는 판사같습니다. 인천에 최 머시기 판사같은 종류,,,,
혹시 전자 소송이라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관련 대법원 나의 사건에 가보면
2011.12.26일 판결 선고라고 있으며. 그 밑칸에
2111.11.16 변론기일 이라는 엉터리 같지않은 날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귀신 씨나락 까 먹는 소리인가요!!!
전자소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 2차 변론을 2011. 12. 26일에 하기로 했는데 백년후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당사자들이 다 죽고 난 후에 22세기에 2차 변론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지요.
어쨋든 피고가 해외출장을 핑계로 변론을 미루자고 연기신청서를 내고, 제가 반대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절충안으로 2차 변론이 11월 9일로 앞당겨졌습니다.
다시 선고 기일이 12월 26일에 잡혔는데 제가 선고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진정서를 내서 11월 30일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당하게 뒤통수 때리는 수가 있군요.
DoctorF님께서 올리신 위 항소이유서 정독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인 DoctorF님 회사의 핵심 주장은 “피고의 37가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재산상 및 비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37가지 불법 행위는 금품 수수나 향응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결국 피고의 경우 37가지 위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특허심판 사건 피청구인을 일방적으로 비호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에둘러 쓰신 표현으로 사료됩니다.
항소 대상인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9550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문 기재 중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을 보면, 재판부에서 피고가 특허심판 사건의 심판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인 DoctorF님 회사의 심판청구 보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고인 DoctorF님 회사의 핵심 주장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으로 나아가 승부를 겨루면 원고인 DoctorF님 회사에게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원고의 핵심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부수적인 여타 주장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도 기각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이용하여 원고의 핵심 주장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할 의도로 원고가 ‘피고의 경우 37가지 위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특허심판 사건 피청구인을 일방적으로 비호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에둘러 쓰신 “피고의 37가지 불법 행위는 금품 수수나 향응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마치 원고의 핵심 주장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원고의 실제 핵심 주장을 부수적인 여타 주장으로 둔갑시켜 “피고의 37가지 불법 행위는 금품 수수나 향응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서 정작 판단해야 할 원고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원심 재판부가 원고인 DoctorF님 회사의 핵심 주장인 “피고의 37가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재산상 및 비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당부(當否)를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가는 길엔 오직 승리뿐! 필승!!!
“피고의 37가지 불법 행위는 금품 수수나 향응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판사는 원고의 이런 주장을 문제 삼았군요. 나머지는 묵살하고..
그러니까 아무소리 하지 마라...등
또한 선고를 앞당겨 달라고 탄원서 제출한 괘씸죄가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오랫동안 법적 투쟁을 해오신 내공이 묻어나는군요.
탁월한 분석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토 이혜숙 부회장님 존경 합니다.
우리 카페에 최고 고문님이시고 묵묵히 카페의 발전에 진정하신
애정으로 온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않으신 부회장님으로 저는
인정과 감사 감사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토 부회장님의 활동이 우리 카페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토 이혜숙 부회장님
시 향기님 그외 한당님.임원진님.힘을 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림니다.
저는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재판상 자백에 해당됩니다.
저는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기에 저도 계속 일을 키우지 않으려고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회원님들의 높으신 법률해석 존경합니다.
DoctorF 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도 무작정 나홀로 소송을 하여 민사재판에 페소을 하여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제 자신이 법률적인 재판능력 소송의 핵심증거와 민사판결의 청구원인 범위가 맟지 않는
소송을 하여 기각판결이 나왔다고 판다하고
청구원인에 타당성 있는 새로운 소송으로 다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 소송목적의 전체적인 부분을 분류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첩부하여
계약위반 확인 청구 소를 한다음 그 판결에 따라 계약위반 확인 승소 시
2. 원인무효 소송
3. 손해배상 소송 및 권리 반환이행 소송으로
분류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DoctorF 님께서도 고려 해보심이 어떠하신지요.
DoctorF 님 소송에 37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첨부하시여
형사고소를 하시면 어떠하실런지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면 당연히 엄중한 형사책임이 먼저 이라고 사료됨니다.
거기에 향응접대 혐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여 썩은 공무원을 퇴출과 동시에 손해배상
을 청구 하시면 어떠 하시겠습니까?
1. 27가지의 증거을 첩부하여 공직자의 범죄행위 형사처벌 고소장.
2. 공무원들의 수법 억울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지요.
공무원이 불법행정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혀다면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DoctorF님의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중대한 형사법죄 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르 기원합니다.
황혼의 어부님, 감사합니다.
안대진씨에 대하여 형사 고소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나 형사가 모두 수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고위공무원인 피고측에서 사방으로 압력(청탁)을 넣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검찰청장님 및 대전지방경찰청장님에게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은 변명을 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안 풀리고 있는 것은 법리를 모르거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압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널리 알려서 국민이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 올린 것입니다.
또한, 내일 아침부터 대전정부청사, 대전지방법원,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만장은 제가 사건 해결을 위하여 만든 웹사이트(cafe.daum.net/nanophotonic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고, 황혼의 어부님의 사건도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권경일 드림
적극 박수를 드리며 깊은 관심으로 제가 도움이되는 일이 있다면 최서을 다하여
힘을 합하겠습니다.
대전청사.대전지방법원.둔산경찰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게시판에 DoctorF 님의 사건에 대하여 질의,공정수사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강력한 투쟁 1인시위 박수드림니다
필승을 기원 합니다.
황혼의 어부님, 감사합니다.
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세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은 피청구인 (주식회사 엠엔씨테크날러지)으로부터의 금품 수수나 향응이 없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반대급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로 수정하심이 좋을 듯하고요, 결정적인 피고의 도피처에 대한 법리가 빠진 듯합니다.
시향기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반대급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에서 판례 번호를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결정적인 피고의 도피처에 대한 법리가 빠진 듯합니다. ")은 이해가 안갑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컴테 메머리 날라가는 바람에 판결문 번호 기억못하고 있으니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부담이 된다면 사회통념이란 단어로 대체하시고, 민소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에 대한 법리보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사견입니다. 기왕 몰아붙일거면 빈틈을 주지 말자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PCT를 통한 국제특허과정에서 각국 심사관들로부터 거절사유로 변리사가 포기하자는 걸 제가 소장 다시 작성하여 20여개국 특허를 획득했을 때 느낀 경험입니다.
공직자가 피고가된 고발사건(특히 고의공직자가 지시 또는 관련된 사건)은 증거가 확실하면 그냥 지칠때 까지 서랍속에서 잠재우고, 증거가 애매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으로 처리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 현재3개월째 검사 서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냥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급해서 오줌한번 잘못쏴도 경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싸워봅시다. 화이팅
네, 승리를 빕니다.
참고로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2달 이내에,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3달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땅의 법리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 악날한 일본놈들이 쓰다가 버리고 간 법리로 약자를 유린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법원엘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위정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켕기는 것이 있었기에 사진을 가려서 못 보게 하였을까? 분명히 올려 놓았던 사진이 있었는데 왜 가렸을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DoctorF 님!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durl.me/a95bk
http://j.mp/hsWWYj
중전님, 고맙습니다.
독립 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독립 운동가의 후손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중전님의 사건은 동두천시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을 국가보훈처에서 인정을 못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꼭, 소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