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 간단한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1개월 내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경우,1. 1개월 내에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여 정지조건2. 1개월 내에 동의서 제출 못할시, 조합설립인가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하여 해제조건어느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관점의차이라 딱히 구별실익이 없는걸까요?
첫댓글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했으니까 정지조건은 아니고, 1개월 내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니까 부담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했으니까 정지조건은 아니고, 1개월 내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니까 부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