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최소화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한다고 할때 한도에 맞게 공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1)산출세액 차이소급공제 전 산출세액 8000 - 소급공제 적용시 산출세액 x = 한도 5000(2)한도 : 실제 납부세액 5000이렇게 해서가 x가 3000이 되도록 풀어야 하는게 아닌가요?해설은 x를 5000으로 두고 푸는데 어디서 놓친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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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3000으로 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 전기 산출세액 - (전기과표-소급공제결손금)*전기세율2. 전기 산출세액 - 전기 감면공제세액에서 1 = 2 로 두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비교해야 하는건(전기과표 - 소급공제결손금)* 전기세율 = 전기 감면.공제 세액소급공제결손금을 x로 두면 정리해야 할 식은(500-x)*전기세율 = 50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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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3000으로 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 전기 산출세액 - (전기과표-소급공제결손금)*전기세율
2. 전기 산출세액 - 전기 감면공제세액
에서 1 = 2 로 두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비교해야 하는건
(전기과표 - 소급공제결손금)* 전기세율 = 전기 감면.공제 세액
소급공제결손금을 x로 두면 정리해야 할 식은
(500-x)*전기세율 = 50 이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