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같은 자산의 자본적지출의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월할상각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전기에 100에 취득하고 5년 정액법이고, 당기 6월에 자본적지출 20을 했다면, 1월부터 5월은 20씩 감가상각 분개하고 6월부터는 24씩 분개하는 것인가요?
법인세법 감가상각 문제 풀 때는 기말에만 평가를 해서 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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