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시정조치권고 판례 사실관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건에서 판례가 성희롱결정, 시정조치권고의 처분성을 인정하면서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 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성희롱 행위자, 사용자였던 사건인가요??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의무가 부담된다고 쓰여있어서 국가기관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 사건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원고는 성희롱 행위자였습니다.